▲‘의료민영화저지와 진주의료원정상화를위한 경남?진주대책위’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30일 오전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보고서 의결 1년,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보건복지부 장관, 경남지사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있었던 기자회견 때 모습.
윤성효
그런데 이는 1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방의료원은 국가 사무가 아니라 지방사무"라며 진주의료원은 국정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지사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놓았고, 헌법재판소 역시 1년이 지나도록 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헌법재판소에 빨리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했지만, 아직 결정 날짜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다.
국회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권고했지만 보건복지부와 경남도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 대신에 경남도는 폐업한 진주의료원 건물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다.
경남도는 '서부청사 리모델링 사업비'(83억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해 경남도의회 심의를 거쳐 확보해 놓았다. 또 경남도는 진주시의 요청으로 진주의료원을 용도변경(종합의료기관→공공청사) 결정하고 고시까지 마쳤다.
진주의료원 환자·보호자·직원들은 홍 지사를 상대로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확인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졌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6일 이 소송에 대해 '원고 적격'을 부정하는 등의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진주의료원 이사회와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폐업'과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결정을 정당하게 했는지 여부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으로 넘어간 셈이다.
'의료민영화저지와 진주의료원정상화를위한 경남·진주대책위'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보고서 의결 1년,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보건복지부 장관, 경남지사 면담"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들은 30일 오전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들은 미리 낸 자료를 통해 "폐업무효확인소송 1심 결과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진주의료원은 일방적·위법한 행정절차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진주의료원은 공공병원으로 다시 여는 것이 올바른 해답"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30일은 국회가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의 부당함을 밝히고, 재개원을 주문한 국정조사 보고서를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하지만 경남도는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는 입장으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였고, 그 결과를 따를 것이라며 국정조사 보고서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남도가 더 이상의 행정폭거를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것을 요구한다"며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방관자의 입장을 벗고 진주의료원이 지역민을 위한 공공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적극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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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 1년, 바뀐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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