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동성애 혐오 광고' 실어도 됩니까?"

[현장] 이계덕 <신문고> 기자 기자회견... "인권보도준칙 숙지해달라"

등록 2014.10.02 15:41수정 2014.10.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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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이계덕 기자 기자회견 2일 이계덕 기자는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실명을 언급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광고를 언론이 실어주어, 허위사실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었다고 토로했다.
<신문고> 이계덕 기자 기자회견2일 이계덕 기자는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실명을 언급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광고를 언론이 실어주어, 허위사실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었다고 토로했다. 손지은

"기자가 아닌 한 명의 동성애자로서 호소드립니다."

인터넷 신문 <신문고>의 이계덕 기자가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주요 일간지에 실린 전면광고 때문이다. 이 기자는 2일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앞에서 "제 실명을 거론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광고를 언론사가 무차별적으로 유포했다"고 호소했다.

해당 광고는 시민단체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아래 국민연합)이 지난 9월 25일과 26일에 걸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문화일보> <국민일보>에 실은 전면광고다.

국민연합은 이 광고에서 서울시민인권헌장에 동성애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되는 것에 반대하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동성애 편드는 서울시장"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박원순 시장은 동성애자인 이계덕 기자에게 서울시내에 동성애 차별금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직접 방법을 안내해줬다"고 썼다.

"기사는 정정보도 요청이라도 할 수 있지만..."

주요 일간지에 실린 동성애 혐오 광고 이계덕 기자가 직접 출력해 온 해당 광고. 이 기자는 해당 광고가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말했다.
주요 일간지에 실린 동성애 혐오 광고이계덕 기자가 직접 출력해 온 해당 광고. 이 기자는 해당 광고가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말했다. 손지은

이 기자는 먼저 해당 광고에 적시된 내용을 반박했다. 그는 "2012년에 '서울시민 중 누군가는 성소수자입니다'라는 동성애 차별금지 광고를 게시할 수 있었던 건 두 달여 가까이 지자체 및 위탁업체와 전화통을 붙들고 실랑이를 했기 때문"이라며 "박 시장의 직접 안내를 통해 게시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2013년 서울시 예산 2000만 원이 동성애 퀴어축제에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다"는 국민연합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까지 서울시 산하 기구인 서울문화재단의 예산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당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시절"이라며 "2013년에는 서울시로부터 단 한 푼의 예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뒤 이 기자는 이를 실어준 언론사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직접 인쇄해 온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을 기자회견 전에 기자들에게 나눠준 이 기자는 "이를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성적소수자의 인권과 관련된 보도준칙 제8장,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장을 명시한 총강 5번과 6번을 직접 읽으며 "약자와 소수자가 편견과 혐오에 노출되지 않도록 언론이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이 기자는 "그동안 동성애를 혐오하는 신문광고는 많았지만 이번에는 개인의 실명까지 언급됐다"며 "언론사가 광고 게시 전에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한번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독자에게 언론사 광고는 기사만큼의 영향력이 있다"며 "기사는 정정보도 요청이라도 할 수 있지만 광고는 큰 금액을 주고 반박광고를 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언론사에게 항의를 했지만 '기사와 광고는 별개다'라는 답변만 받았을 뿐 사과는 없었다"며 "지난달 26일 이들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계덕 #동성애 혐오 광고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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