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해고자, '삼성' 이름 썼다가 배상금 물어내

인터넷 검색에 '삼성중공업' 노출 이유..."과도한 행동 하고 있다"

등록 2014.10.06 10:54수정 2014.10.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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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터넷에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 이라고 검색하면 '삼성중공업노동인권지킴이' 카페가 7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40일간 검색됐다는 이유로삼성중공업측이 4000만원 배상을 청구했다.

인터넷에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 이라고 검색하면 '삼성중공업노동인권지킴이' 카페가 7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40일간 검색됐다는 이유로삼성중공업측이 4000만원 배상을 청구했다. ⓒ 삼성일반노조


지난 2012년 9월 삼성중공업으로부터 해고된 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경습 거제지역일반노조 위원장에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아래 통영법원)이 삼성중공업 측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김 위원장이 5일 호소문을 내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통영법원은 지난 7월과 8월 삼성중공업 측의 가처분신청 배상요청을 받아들여 900만 원과 22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강제 경매 절차에 들어가자 김 위원장은 이 돈을 삼성중공업 측에 배상한 바 있다.

하지만 다시 통영법원이 가처분 신청에 따른 4000만 원의 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법원이 이처럼 잇따라 배상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2월 고시된 가처분 신청 내용 때문인데, 고시문에는 ''삼성중공업' 또는 '삼성조선'이라는 상호를 거제지역일반노조의 명칭이나 그 일부로 사용하면 1회당 각 100만 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김경습 위원장은 "카페 이름과 내용에 거제지역일반노조와 삼성중공업이 결합되지 않아 법적 하자가 없는 줄 알았다"며 "단지 카페에 삼성중공업일반노조라는 단어가 링크돼 있어 검색할 시 연동되면서 거액의 배상금을 물은 것으로, 억울하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측 '상호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

앞서 지난해 12월 삼성중공업은 김 위원장과 거제지역일반노조를 상대로 '시위 및 상호사용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영법원에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가처분 신청 내용은 '거제지역일반노조와 김경습 위원장은 '삼성중공업' 또는 '삼성조선'이라는 상호를 거제지역일반노조의 명칭이나 그 일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삼성조선'라는 상호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선전물 등을 통해 거제지역일반노조의 명칭이나 일부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들이 각 기재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각 100만 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도 결정했다.

이후 삼성 측은 지난 7월 김 위원장이 운영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이라는 인터넷 카페에 대해 삼성중공업 인사팀 김아무개 과장 이름으로 배상을 요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 들였다. 이후 김 위원장의 집이 강제 경매 절차에 들어가자 김 위원장은 어쩔 수 없이 900만 원을 삼성중공업에 변제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카페 이름을 '삼성중공업노동인권지킴이'로 변경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지난 5월 7일부터 28일까지 22일 동안 포털사이트에서 '삼성중공업 일반노동조합'으로 검색하면 카페와 연계돼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이 검색됐다며 통영법원에 2200만 원 배상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또 받아들였다. 8월 법원이 경매 절차에 들어가자 김 위원장은 하는 수 없이 2200만 원을 변제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김 위원장은 "삼성중공업 측이 또다시 엄청난 금액의 벌금을 신청했다"는 소문을 듣고 지난 9월 25일 통영법원에 가서 확인한 결과 회사 측이 또 다시 '4000만 원을 삼성중공업에 변제하라'는 요청을 해 현재 청구 절차가 진행중인 것을 확인했다.

이유는 인터넷에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이라고 검색하면 삼성중공업과 관련되는 '삼성중공업노동인권지킴이' 카페가 7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40일간 검색된다는 이유였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삼성 측의 명예훼손 고소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 징역6개월 집행유예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해 2심이 진행중이다. 또 시위 과정에서 상해 혐의로 고소 당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역시 2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 김경습 위원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2월 고시문이 게재된 후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바로 바꾸려고 했지만 인터넷 특성 상 명칭 변경이 3개월이 걸려 처음 900만 원을 배상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카페 명칭을 바꿨지만 키페에 링크되어 있는 단어 중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이 있어 다시 인터넷 검색이 되면서 2200만 원을 변제했다"며 "이번 4000만 원 배상 추진도 링크가 바로 없어지지 않아 다시 배상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5일 낸 호소문에서 "정말 어이가 없지만 내가 아무리 '말이 되지 않는 소리'라고 주장하더라도 삼성이 하면 안 되는 법이 없다"며 "통영법원이 회사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나는 또다시 4000만 원의 벌금을 삼성중공업에 변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4000만 원을 삼성중공업에 납부하지 않으면 나의 집은 또다시 강제 경매가 진행될 것"이라며 "삼성중공업은 2년 가까이 각종 집회방해와 고소고발로 탄압해도 별 효과가 없자 이제는 금전적인 압박으로 저와 저희 가족의 목을 조아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비록 혼자의 힘으로 거대 삼성자본에 맞선다는 것이 무모할지는 모르나, 인간중심의 글로벌기업이라는 삼성의 비인간적인 탄압에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며 "나를 믿고 신뢰해주는 가족과,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삼성중공업 동지들이 있기에 무섭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 측은 "김경습씨는 해고후 무효소송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람으로, 과도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변제금은 법원이 판결한 것으로 우리가 관여할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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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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