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8일 오전 평택공장 정문에서부터 법원을 향해 3보1배를 하며 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한 가운데 가족들이 현수막을 들고 맨 앞장서 걷고 있다.
조정훈
"며칠 전 이사를 하기 위해 짐을 정리하면서 쌍용자동차 조끼를 발견했어요. 그걸 본 아들이 '아빠 쌍용자동차 다시 다녀?'라고 묻길래 '지금은 다니지 않지만 앞으로 꼭 다시 다닐거야. 약속할게'라고 말하면서 울 뻔 했어요. 우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싶어요."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을 등지고 60여 명의 해고노동자들이 줄을 섰다. 해고노동자의 가족들이 맨앞에서 현수막을 들었다. 이들은 북소리를 신호로 두 손을 모으고 서서 세 걸음 걷고 절을 했다. 가을 햇살이 오전부터 따가웠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8일 오전 평택공장 정문에서부터 수원지법 평택지원까지 3km를 걸으며 3보1배를 했다. 벌써 엿새째다. 이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공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은 간절했다.
이들은 지난 2월 7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2009년 187명 정리해고는 회사가 경영상 긴박한 상태에서 이뤄지지 않았고 해고회피 노력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고등법원은 '해고무효', 대법원 묵묵부답하지만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회사는 이들에게 지급하라는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공탁을 걸었다. 153명의 해고노동자들은 결국 지난 5월 9일 평택지원에 '쌍용차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들이 쌍용차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해주고 회사한테 부당해고 기간에 주지 않은 임금 일부를 지급하라고 명령하면 되지만, 5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판결도 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들은 빠른 판결을 촉구하며 판결이 날 때까지 매일 3보1배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