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충남도 '인권선언' 선포... 인권정책 기본계획도 발표

등록 2014.10.13 20:13수정 2014.10.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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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충남도민 인권선언 선포식

충남도민 인권선언 선포식 ⓒ 충남도


충남도가 도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충남 도민 인권선언문'을 제정 선포했다. 인권선언문 선포는 광주광역시에 이어 광역자치단체로는 두 번째의 일이다. 특히 이날 선포식에는 600여명의 도민들이 참여해 '도민을 위한' 선언임을 분명히 했다.

충남도는13일 오후 도청문예회관에서 인권선언 도민참여단을 비롯 안희정 지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충남 도민 인권선언 선포식을 개최했다. 인권선언 도민참여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도민 105명으로 구성됐다.

충남인권선언문은 전문과 6장 21조로 구성돼 있다. 전문에서는 "충남지역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인류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유롭고 평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권리들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인간 존엄의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  충남도민 인권선언 선포식

충남도민 인권선언 선포식 ⓒ 충남도


첫 줄에는 '도민의 권리'- 다음 줄에는 '충남도 의무' 명시

본문은 ▲ 인권보장의 기본원칙 ▲ 인간답게 살 권리 ▲ 안전하게 살 권리 ▲ 일과 권리 ▲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 ▲ 인권선언의 이행 등 6장으로 구성됐다.

21개 조항은 ▲ 차별금지의 원칙 ▲ 민주적 참여의 원칙 ▲ 주민생활기본선의 보장 ▲ 주거에 관한 권리 ▲ 교육에 관한 권리 ▲ 건강에 관한 권리 ▲ 문화에 관한 권리 ▲ 안전에 관한 권리 ▲ 환경에 관한 권리 ▲ 이동권 및 접근권 ▲ 노동에 관한 권리 ▲ 농어민의 권리 ▲ 어린이,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소수자에 대한 권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각 조항별 첫 줄에는 도민의 권리를 적시하고, 이어 충남도의 의무를 명시했다.  


이번 인권선언은 지난 2012년 제정한 '충남도 도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와 '충남도 도민인권증진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선언문 작성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인권선언 도민참여단의 참여 속에 결실을 보게 됐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모두가 행복한 인권충남'을 비전으로 ▲ 인권제도 정비 ▲ 인권문화 조성 ▲ 교육 ▲ 인권협력체계 구축 등 4대 목표 84개 세부사업 추진계획이 담겨있다.


도 관계자는 "행정에 인권적 관점을 도입하는, 도정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민에게는 인권 실천의 이정표로, 행정에서는 인권행정을 펼쳐나가는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인권선언 #도민인권보장 #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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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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