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이 1일 용산 전자상가 내 아이파크몰을 찾아 휴대전화 판매점주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날 나온 이통사들의 보조금 지급 표를 보고 있다.
김동환
"단말기 보조금 분리 공시는 영업비밀 침해가 아니다."
삼성전자의 언론 플레이와 로비 공세에 야당 국회의원들이 발끈했다. 단말기 보조금 분리 공시 무산으로 '단말기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아래 단통법)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아예 '대못 박기'에 나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이통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지원금)의 분리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한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투명한 유통구조 정착 위해 분리공시 법으로 의무화"최민희 의원은 "단통법의 입법 취지는 휴대폰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통신 요금의 인하, 단말기 출고가 인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며 "분리공시 없는 지원금 공시제도로는 투명한 유통구조 정착이라는 법안의 목적 실현이 불가능해 분리공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최성준)는 애초 분리 공시를 담은 고시안을 마련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제조사가 이통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를 제조사별로 알 수 없도록 한 단통법 제12조 1항 단서 조항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삭제 권고했다. 삼성전자는 단통법 추진 과정에서 영업 비밀 침해를 들어 분리 공시를 반대해 왔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도 비슷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개호, 윤호중, 추미애, 우상호, 홍의락, 김현미, 우원식, 부좌현, 정진후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이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분리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 법률검토 "분리공시, 현행법 위반 아냐"같은 당 문병호 의원도 이날 "분리공시가 현행 법으로도 적법하다"는 방통위 법률 검토 자료를 공개했다.
손금주, 김건웅 변호사는 지난 7월 18일 방통위에 제출한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 관련 법적 검토'에서 제조사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단서 조항에 대해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규정일 뿐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분리 공시의 직접적인 제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두 변호사는 "제조사별로 이통사에게 지급한 장려금 중 실질적으로 이용자에게 지급될 지원금만이 공시되는데 이로써 이통사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없다면, 단순히 장려금 규모의 추측·계산이 가능하다는 점만으로 위 제1항 단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문병호 의원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삼성전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처들의 의견 때문에 방통위의 분리공시안이 무산됐다"며 "법률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보조금 분리공시를 못 박은 개정안을 통과시켜 단말기 거품을 제거하고 가계통신비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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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때문에"...'보조금 분리 공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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