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거제민간인희생자들을 기리는 단체인 거제유족회는 오는 25일 오전 연초면 천곡사에서 '제5회 위령제'를 연다.
거제유족회
대법원은 희생자 본인 9000만 원, 배우자 5000만 원, 부모와 자녀 각 1000만 원, 형제자매 각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했다.
거제민간인희생사건은 1949년 3~5월 사이 국군 16연대, 호림부대와 장승포경찰이 구조라리 인근 야산과 일운면 지세포리 야산, 하청중학교 앞산, 장승포 신사터, 고현동 북동산, 동부면 구천리, 서당골 등지에서 민간인을 재판도 없이 구타와 고문 등의 가혹행위 등을 하고 집단살해한 사건을 말한다.
진실화해위는 2008년 12월 거제민간인희생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희생자 숫자는 38명(추정 2명 포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거제유족회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진실화해위에서 밝힌 희생자(38명) 가운데 19명의 유가족(91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유가족 전체가 받을 손해배상금은 20억 원 7000여만 원이다.
보도연맹희생사건 유족 소송 진행중거제민간인희생사건 이외에 보도연맹희생사건 유족들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보도연맹희생사건 유족들이 낸 소송은 현재 1심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심리중이다.
거제보도연맹희생사건은 1950년 7~9월 사이 국민보도연맹원 등 주민들이 거제경찰서, CIC, 해군, HID 소속 군인 등에 의해 재판도 없이 지심도 앞 바다와 사등면 가조도 앞 바다에서 수장당하거나 집단 희생된 사건을 말한다.
진실화해위는 2009년 9월 조사보고서를 통해 보도연맹사건으로 희생된 사람은 119명(추정 28명 포함)이라고 밝혔다. 거제유족회는 당시 거제지역에서 이 사건으로 희생된 주민은 800~900명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409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거제유족회는 "이 사건도 민간인희생사건 대법원 판결에 준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해발굴조사 필요 ... 거제시 적극 나서야거제유족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거제시·의회에 유해발굴조사와 위령사업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유족들은 오랜 세월 말로 다할 수 없는 통한을 견디며 먼저 가신 가족들이 해원하는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 왔다"며 거제시와 의회가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거제 민간인·보도연맹원 희생사건과 관련한 집단 매장지에 대한 유해발굴작업이 아직 되지 않은 곳이 많다. 거제유족회는 "특히 동부면 구천리에서만 10여 차례에 걸쳐 민간인 310명이 희생되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아직 유해발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거제유족회 노재하 사무국장은 "단과 냉전이 불러온 불행한 역사 속에서 무고하게 희생 당하고도 반세기가 넘도록 편히 잠들지 못하고 계신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위령탑과 위령공원 건립, 유해발굴 조사, 자료집 간행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사무국장은 "60여 년 동안 방치한 거제지역 민간인 희생자와 유족들의 어려운 처지를 보아서라도 위령탑과 위령공원 건립 추진에 거제시와 의회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진실화해위는 거제민간인·보도연맹희생사건 조사보고서를 내면서 '국가 사과'와 함께 '위령제 봉행', '위령비 건립', '유해발굴 방안 지원', '역사기록 수정과 등재', '평화인권 교육 강화' 등을 국가와 거제시에 권고했다.
거제유족회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연초면 천곡사에서 '제5회 위령제'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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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민간인희생사건 유족, 손해배상금 모아 위령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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