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의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가 20일 오후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실시됐다.
조정훈
박근혜 대통령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냈지만 실제로는 중소기업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세수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오후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장감사에서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대구국세청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늘리고 납세자 보호제도 실적은 전국 꼴찌를 면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대구국세청이 실시한 지난 2013년 세무조사 건별 평균 조사기간은 법인사업자 35일, 개인사업자 22.6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에 비해 법인은 13일(2.8배), 개인은 11일(2.0배) 증가한 수치다. 또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일수는 개인의 경우 34.7일로 전국 평균 23.6일보다 11.1일이 길었다.
이에 비해 납세자보호제도 실적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납세자의 요청에 따른 세무조사 중지·중단은 2건이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세무조사유예 실적 역시 전국 꼴찌를 면치 못했다.
홍 의원은 "대구청의 건당 부과세액 증가속도가 전국 평균을 앞지르는 것은 세무조사 강도가 강화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어려운 지역여건 속에서 '쥐어짜기 세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가 5년 전에 비해 30% 증가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구국세청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소송 등의 납세자 불복으로 인해 3~4건 중 1건은 패소했다고 밝혔다. 대구국세청이 잘못 거둔 것으로 결정돼 납세자에게 돌려준 불복환급금은 지난 5년간 1604원에 달했다.
하지만 대구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은 최근 들어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국세청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패소율은 모두 3% 미만으로 낮았으나 2013년 8.2%, 2014년 상반기에는 8.1%로 증가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높은 패소율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한 징세행정을 펼쳤기 때문"이라며 "지역경제 위축은 물론 소송패소 등으로 지속적 세수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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