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한솔수북
지난 2004년 출간돼 50만 부 이상이 팔린 동화책 <구름빵>의 저작권이 원작자인 백희나씨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종걸(국회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와 한솔수북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솔수북(한솔교육의 자회사)은 매절계약을 통해 소유하고 있는 <구름빵>의 저작권을 백희나씨에게 돌려준다는 방침을 세우고 백씨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구름빵>은 국내에서만 50만 부 이상 팔렸고, 8개 국가로 번역됐으며, 애니메이션과 뮤지컬, 문구완구, 식품, 생활용품 등으로도 제작됐다. 이를 통해 4400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지만, 원작자인 백희나씨에게 돌아간 수입은 1850만 원에 불과해 <구름빵>은 매절계약으로 인한 불공정계약 관행의 대표적 피해사례로 알려졌다.
매절계약이란 작가에게 한꺼번에 얼마간의 금액을 주고 그 뒤에 발생하는 수익을 작가에게 주지 않는 한국 출판계의 관행이다. 이런 매절계약은 무명작가들에게 빈번하게 이루어져왔다. 무명작가였던 조앤 K 롤링이 <해리포터> 시리즈의 저작권료로 1조 원 이상을 번 것과는 대조적이다.
<구름빵>의 매절계약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공정거래위는 지난 9월 전집, 단행본, 학습지 분야의 계약실태를 조사한 뒤 표준계약서를 도입한 바 있다.
한솔수북 관계자 "<구름빵> 저작권 등 작가에게 돌려주겠다"한솔수북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의 표준계약서에 맞춰 관련 계약서를 수정했고, <구름빵> 저작권, 출판권, 2차 저작권에 따른 수입 일체를 포기할 의사가 있다"라며 "백희나 작가와 계약문제를 원만하게 협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종걸 의원실은 "매절계약으로 인해 한솔수북이 보유하고 있는 <구름빵> 저작권, 출판권을 백희나 작가에게 돌려주고,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양도한 2차 저작권에 따라 분배받는 로열티 수입 또한 작가 몫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백희나씨와 한솔수북이 원만하게 협의한다면 <구름빵> 출판에 따른 수입과 한솔수북이 강원정보문화진흥원으로부터 받고 있는 2차 저작권 수입 가운데 3%를 백씨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걸 의원은 "진즉 원작자에게 있어야 할 권리가 11년이 지나서야 돌아오게 되었다"라며 "이제라도 한솔수북이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인 것은 다행이며 이를 계기로 부당한 매절계약 관행으로 작가의 창작의지를 꺾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이라 말했다.
한편, <구름빵>이 4400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고 알려진 내용은 부풀려진 것으로 보인다. 한솔수북과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따르면, 한솔수북은 <구름빵> 판매 등을 통해 4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애니메이션과 뮤지컬, 캐릭터 상품 등을 개발하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의 <구름빵> 관련매출이 총 95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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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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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책 <구름빵> 저작권, 원작자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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