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은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학교의 '당사자 개인정보공개 동의' 여부를 모르고 있었으며 지문인식기의 설치예산, 설치날짜 등 기본 정보 역시 "자료부재"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앞서 학벌없는사회는 교내 출퇴근 지문인식기 도입을 두고도 "인권침해"라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학교의 '당사자 개인정보공개 동의' 여부를 모르고 있었으며 지문인식기의 설치예산, 설치날짜 등 기본 정보 역시 "자료부재"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상당수 학교가 교사의 개인정보(지문)가 담긴 지문인식기를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교육청이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벌없는사회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시교육청 답변을 보면 광주의 초·중·고교 89곳(전체 학교의 28%)이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 상임활동가는 "지문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돼야 할 대상"이라며 "지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제공자의 동의여부가 필수적인데 시교육청이 정보공개동의 절차를 증빙하지 못한 것으로 봐 졸속적인 동의 과정을 거쳐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은 학교가 지문인식기 설치비용을 어디서 마련했고, 설치비용을 지불한 상대는 어느 업체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리 발생의 원인을 교육청이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교육청 측은 "지문인식기 설치·운영은 안전행정부 예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초과근무수당의 적정한 운영의 한 방법으로 명시돼 있다"며 "각급 학교에서는 이를 근거로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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