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개정안)' 등 3개법 처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남소연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상당 부분 합의를 이루며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측이 목표로 한 10월 안에 특별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완구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주례회동 자리에서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3법과 관련해 논의했다.
이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상당 부분 의견이 접근됐으나 이견이 있는 부분이 꽤 있다"라며 "계속 논의해 10월 말까지 (세월호 3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최대 쟁점 사안이었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과정에 유족 참여 문제는 특별법 통과 후 다시 논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쟁점 모두 동시에 타결 짓는다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진상조사위 활동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유족 참여 문제는 분리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이 합의되면 그와 동시에 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협약을 통해 특검 추천 참여 문제를 해결하기로 잠정 협의했다"라며 "이 문제는 상당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특별법과 함께 처리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여야지도부 회동 후 담판... 30일~31일 처리 가능성 높아진상조사위 구성과 위원장 선출 문제 역시 일부 의견 차이가 있지만 합의에 걸림돌이 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여당은 진상조사위원 17명(여야 10명, 대법원·대한변협 4명, 유족 3명) 중 유족 추천 몫과 관련해 '일반인 가족과 단원고 가족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야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유가족끼리 알아서 정할 부분'이라고 요구해 왔다.
또한 여당은 대법원과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진상조사위원 가운데 위원장을 선출하는 안을 주장했지만, 야당은 호선(구성원 투표)으로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TF에서 협상을 진행 중인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진상조사위원 17명 구성에 합의할 때 사실상 호선으로 하기로 합의된 것"이라며 "(진상조사위원장 선임 문제가) 별다른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특별법과 함께 처리키로 한 정부조직법 협상은 해경 해체 문제 등의 쟁점이 많이 남아 난항을 겪고 있지만, 오는 29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 이후 이견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박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 담판 협상을 통해 30일~31일 사이에 '세월호 3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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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특별법 협상 사실상 마무리 수순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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