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3법' 극적 합의

본회의 상정은 11월 7일... 해경→'해양경비본부'로

등록 2014.10.31 20:46수정 2014.11.0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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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동장 나서는 이완구-우윤근 표정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월호 3법'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한 뒤 회동장을 나서고 있다.
회동장 나서는 이완구-우윤근 표정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월호 3법'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한 뒤 회동장을 나서고 있다.남소연

[기사보강 : 31일 오후 10시 15분]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참사 200일을 하루 앞두고 타결됐다. 추후 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본격 이뤄지게 된다.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과정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문제는 유가족의 '비토권'을 보장하기로 새누리당이 약속하면서 마무리됐다.

동시에 진행된 정부조직법 협상도 지루한 난항 끝에 일괄 타결됐다. 이에 따라 현재의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의 본부로 통합된다. 청와대에는 재난안전비서관이 신설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는 31일 오후 8시 30분 '세월호 3법(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협상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만나 막판까지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두고 진통을 겪다가 네 시간 만에 합의를 이뤘다.

여야는 각각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핵심 쟁점에서 한 발 씩 물러나면서 세 개 법안을 한꺼번에 타결했다. 이번 합의안은 오는 11월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세월호특별법] 여야, 특검후보 추천시 유가족 동의 받기로

세월호 특별법에는 대체로 유가족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게 여야의 설명이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운영과 특별검사 추천 등이다.


진상조사를 진행할 '4.16 세월호 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은 기존에 합의한 대로 여야가 각각 5명, 대법원장이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3명을 추천해 총 17명(상임위원 5명 포함)을 선출한다. 산하에는 ▲ 진상규명 ▲ 안전사회 ▲ 지원 등 3개 소위원회를 둔다. 이 가운데 안전사회 소위에서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원소위에서는 유가족 보상 및 배상을 논의한다.

쟁점 중 하나인 특별조사위원장은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고,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의 상임위원이 맡는다.


특별조사위에는 수사권이 없지만 결정적 증인에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했다.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벌금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세월호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로 증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 활동기간은 최대 1년 6개월이다.

이와 더불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임명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별도의 조사를 진행토록 했다. 특검은 먼저 여야가 특검후보군 4명을 추천하면, 특검추천위원회가 이 가운데 2명은 선정하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형식이다.

특검후보군 추천과정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부분은 결국 수용되지 않았다. 대신 새누리당이 여당 몫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해 가족들이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유족이 특검후보 추천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내지도부와 유가족 대표 등으로 구성된 '5인 협의체'를 운영해 특검후보군을 선정한다.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특검추천위원의 여당 몫도 최종 결정 전에 유족에게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유가족 배·보상 문제는 특별법 통과 이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손 잡는 여야 원내지도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호 3법'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한 뒤 손을 잡고 있다.
손 잡는 여야 원내지도부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호 3법'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한 뒤 손을 잡고 있다.남소연

[정부조직법] '해경→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청→중앙소방본부'

정부조직법은 상당 부분 정부 원안이 반영됐다. 논란의 핵심이던 해경은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통합된다. 당초 여당은 명칭을 '해양안전본부'로 정하려 했으나, '해경'이라는 약칭을 계속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가 반영돼 '경비'가 포함됐다. 기존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구조·구난, 경비, 해상 사건 초동 수사만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담당한다.

또 다른 쟁점인 소방방재청의 외청 존치 여부도 야당이 한 발 양보해 국가안전처 산하에 중앙소방본부로 들어간다. 대신 '소방안전세'를 새로 도입해 예산 확보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추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두 조직의 본부장은 차관급으로 두고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비서실에는 재난안전비서관을 두도록 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에서 재난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 대통령에게 재난 관련 문제를 보고할 수 있는 비서관을 두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유병언법은 제3자에게도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재산이 자식 등에게 상속·증여된 경우에도 몰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 상당수가 이미 상속·증여되면서 추징할 수 없게 되자, 정부가 이러한 법의 허점을 보완한 것이다. 또한 몰수·추징 판결 집행을 위해 과세 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청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3법'이 잘 제정돼 다시는 이 땅에 세월호 (참사) 같은 사건이 발생치 않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합의가) 세월호 유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세월호 3법을 잘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함이 많으리라 생각한다"며 "세월호 특별법은 앞으로가 중요하다, 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야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논의 과정에서 야당이 방산비리와 자원외교 의혹 국정조사를,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정안 협력을 제안해 협상이 난항을 겪기도 했다. 양당은 이 문제를 향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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