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아래 민주노총)이 통상임금, 시간외 근무수당, 퇴직금 등을 손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왼쪽)을 개발했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아래 한국노총)도 ‘법이야’(오른쪽)를 개발해 노동자 권리 정보 제공에 나서고 있다.
강민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아래 민주노총)이 통상임금, 시간외 근무수당, 퇴직금 등을 손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을 개발했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아래 한국노총)도 앱 '법이야'를 개발해 노동자 권리 정보 제공에 나서고 있다.
민주노총은 3일 통상임금, 최저임금,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노동자 권리찾기' 앱을 개발해 4일부터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앱은
구글플레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앱의 '나의 임금계산기' 항목에서 ▲ 최저임금 ▲ 통상임금 ▲ 시간 외 근무수당 ▲ 실수령액 ▲ 퇴직금 ▲ 실업급여 ▲ 연차휴가까지 산출 가능하다. 임금계산기는 일반적인 근무·급여 형태를 기준으로 전문 노무사의 자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계산 방식은 현행법과 판례가 적용됐으며 경우에 따라 오차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온라인·전화 상담을 통해서도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전국 어디서나 전화 : 1577-2260).
민주노총은 지난해까지 수첩형태의 '노동자 권리찾기'를 배포했으나, 올해는 수첩 발행부수를 5만 부로 줄이고 대신 이 앱을 개발해 휴대성과 활용성을 높였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3000만 명을 넘어서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앱을 개발하게 됐다"며 "특히 노동현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과 시간 외 근무수당을 계산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자신이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향상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소송 등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법이야' 출시 지난달 1일부터 배포된 한국노총의
'법이야'는 ▲ 근로계약 ▲ 근로시간 ▲ 임금 ▲ 휴일·휴가 ▲ 산업재해 ▲ 퇴직·해고 ▲ 성희롱 ▲ 직장에티켓·노동조합 설립 등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노동법상 보호되는 권리가 무엇인지, 노동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고충에 대처할 수 있는 절차 등을 알려준다.
한국노총은 노동 현장에서 예상되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고,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예비직장인 교육을 진행해 왔다. 한국노총은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노동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앱을 개발했다.
한국노총은 "취업과 관련된 교육을 제외하고 예비직장인들을 위한 소양 교육이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라면서 "'법이야'를 통해 많은 예비직장인들이 손쉽게 자신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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