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선거 캠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회계책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검 공안부는 3일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권 시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였던 김아무개(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 시장 선거 캠프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권 후보 선거사무소 5층에 마련된 조직실에서 전화기 70여 대를 설치, 77명의 전화홍보 아르바이트 요원들로 하여금 권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4600여만 원을 불법 제공한 혐의다.
이 사건과 관련, 검찰은 앞서 조직실장 조아무개씨와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아무개씨, 전화홍보업체 자금관리담당 오아무개씨 등 모두 3명을 구속기소하고, 잠적한 임아무개 총무국장과 김아무개 선거팀장 등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검찰은 회계책임자 김씨를 지난 달 31일 소환해 14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김씨의 혐의 또한 앞서 구속 기소된 캠프 관계자들과 같은 혐의다. 검찰은 이들 모두가 공모하여 불법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벌이고, 이에 사용된 선거비용을 선관위에 허위보고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검찰조사에서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오는 4일 오후 3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벌여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김씨의 구속영장발부 여부에 지역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 되기 때문이다.
만일 법원이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번 사건에서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상당한 진술이나 증거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판 결과 김씨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지역에서 관심이 김씨의 영장실질심사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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