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윤성효
박 교육감이 밝힌 '무상급식 법정화 운동'은 현재 시·도교육청과 각 지자체가 부담하는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국비로 하자는 취지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법이 바뀌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 김우남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박 교육감이 제시한 급식비의 정부 부담은 지난해 11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에 담겨 있다.
정부는 무상급식비의 국가 부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률 개정에 여야 합의뿐만 아니라 정부 동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6일 SBS라디오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안타깝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말고 기획재정부나 교육부, 청와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세입을 확보하는 일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우리 보고 줄여서 해라'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과거 오세훈 전 시장 때 서울에서도 일어났던 무상급식 논쟁이 다시 한 번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무상급식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무상급식 예산은 전국 거의 대부분 광역자치단체들이 분담해 오고 있다. 서울시는 30%, 부산시는 23%, 대구시는 18.9%, 광주시는 43.4%, 대전시는 34.2%, 세종시는 41.2% 등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경남도는 올해 25%를 지원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6일 저녁 대전교육청에서 회의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 들을 다룬다. 이날 회의에 박종훈 교육감은 참석하지 않는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협의회 회의에서 무상급식 관련한 문제가 다루어질지는 아직 모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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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무상급식 예산 문제 공동대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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