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원 선고공판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참사 피의자 15명의 1심 선고 공판이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징역 36년, 30년, 20년, 15년... 선원 15명의 총 선고 형량을 합하면 168년이었다.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단죄됐다.
2014년 4월 16일,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은 누구보다도 먼저 기울어진 세월호에서 탈출했다. 적절한 조치 없이 달아난 그들 탓에,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만 믿은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생존자나 유족들은 여전히 4월 16일에 갇혀있다. 1심 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광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가 11일
선고공판에서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까닭이다.
그런데 임 부장판사는 뒤이어 "이번 사고의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지울 수 없다"는 말을 꺼냈다.
"세월호는 불법 증개축, 과적, 부실 고박 등의 사유로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위험한 여객선이었다. 선사 청해진해운의 간부들은 경비 절감을 위해 여러 차례 선장과 선원들이 지적한 구조적 문제들을 시정하지 않았고, 비상시를 대비한 훈련도 규정에 맞게 실시하지 않았다. 청해진해운이 승객·선박 안전에 관한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할 안전점검기관들 역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도 이번 사고의 한 원인이었다."시스템 속의 무능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