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상장, 총수일가 3남매의 초대박잔치"

13일 경실련 기자회견... 경제·경영학자 77.8% "경영권 3세 승계 투명하게 공개해야"

등록 2014.11.13 21:51수정 2014.11.1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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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이 13일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개편에 따른 경실련 입장과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실련이 13일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개편에 따른 경실련 입장과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홍명근

14일 삼성SDS가 거래소에 상장된다. 12월에는 제일모직(구 에버랜드) 상장도 예정되어 있다. 지난해 7월 삼성물산의 삼성엔지니어링 지분 매수와 9월 삼성에버랜드의 제일모직 패션사업부문 인수결정부터 시작된 삼성의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개편 작업이 대부분 올해 마무리되는 것이다.

특히 삼성SDS의 주가가 장외거래 가격 수준인 3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초강세가 예상되면서 이재용 부회장 등 삼남매의 예상 차익이 300∼430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999년부터 삼성의 저가인수, 액면분할, 유상증자, 계열사 합병 등으로 주당 평균 1180원에 삼성SDS 주식을 확보해놓은 결과이다.

주당 1180원에 불과했던 주식이 상장만으로 이재용 부회장 등 3남매에게 5조 원이 넘는 차익을 안겨주는 초대박 주식이 되는 것이다. 이 시세차익만으로도 삼성 총수일가는 상속 및 증여에 들어가는 세금을 대부분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이 한국 경제에 가진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면 삼성의 승계과정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이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수사과정에서 4조 원 규모의 차명재산이 드러났 듯 삼성의 승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낮고, 5조 원이 넘는 상속세, 증여세 등 승계절차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총수일가 삼성에스디에스 지분보유 현황 14일 상장되는 삼성SDS 주식으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총수일가는 5조원이 넘는 차익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총수일가 삼성에스디에스 지분보유 현황14일 상장되는 삼성SDS 주식으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총수일가는 5조원이 넘는 차익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홍명근

실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이 13일 발표한 삼성그룹 승계 및 지배구조개편에 관한 경제·경영학자 108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7.8%(84명)가 경영권 3세 승계와 지배구조개편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고 삼성그룹이 3세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에 55.6%(60명)가 증여 및 상속세 정상 납부를 선택했다.

또한 경실련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개편 과정에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과도한 결합을 핵심적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삼성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초과보유를 인정해주는 금산법 특혜 부칙(5% 초과보유 금지지만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주식 7.5% 보유)을 적용받는 혜택까지 받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7.5%, 호텔신라 7.7%, 에스원 5.5% 등 산업자본 지분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어 매출액 기준 GDP의 23.4%에 해당하는 삼성전자의 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그 위기가 삼성생명으로 전이되고, 나아가 삼성그룹 전체, 그리고 한국경제 전체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삼성 총수일가에 최고세율(50%)로 상속, 증여세를 추정해도 삼성SDS 상장에 따른 차익과 비슷하다.
삼성 총수일가에 최고세율(50%)로 상속, 증여세를 추정해도 삼성SDS 상장에 따른 차익과 비슷하다. 홍명근

금산분리뿐만 아니다. 삼성은 보험업법에서도 특혜를 받고 있다. 타 금융기관의 경우 건전성 규제를 위해 보편적으로 계열사 자산운용비율 산정기준을 시장가액으로 하여, 보유한도 설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만 예외로 산정기준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총자산의 3%까지 허용해주고 있다.

만약 보험회사 또한 자산운용 산정기준을 시장가액로 한다면, 11월 10일 종가기준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의 주식가격은 14조1055억 원으로, 2013년 말 기준 삼성생명 총자산 191조34억 원의 7.4%에 해당해 보유한도를 4.4%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삼성은 초과 보유지분인 4.4% 즉, 8조3753억 원은 매각해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별다른 조치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 오직 박영선 의원만이 '이학수 특별법'을 발의해 5~8조 원으로 추정되는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내용의 법안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실련 역시 "정치권도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와 거버넌스가 한국경제와 사회의 미래에 미칠 중대성을 인지하고, 보험업법 개정 등의 정책수단을 통해 개편과정에서 삼성그룹 소유지배구조와 거버넌스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행동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홍명근 기자는 (사)경실련통일협회 간사입니다.
#삼성 #이재용 #경실련 #승계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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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바꿈세상을바꾸는꿈,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그리고 지금은 한반도평화경제포럼 사무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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