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쪽지예산' 자청한 박원석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쪽지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예산안조정소위 심시기간 동안 '국민 쪽지예산'을 통해 "국민들이 정말 필요하지만 반영되지 못한 예산은 요구하고 불필요하게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감액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유성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의 지침에 따라 대법원·헌법재판소·법무부 등 위원회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청소노동자들의 임금 증액안을 의결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정부 지침에 따라 국회 상임위가 추가 예산을 확보했지만, 정작 지침을 만든 예산주무부처가 이를 반대한 것이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활동에 맞춰 국민들의 요구를 담은 이른바 '국민 쪽지예산'을 매일 공개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 첫 번째 요구로 법사위에서 의결된 산하기관 청소노동자의 임금을 증액하기 위해 의결한 69억 8200만 원 예산안 통과를 제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임금을 기존 시간당 최저임금(5210원)보다 많은 시중 노임단가(6945원)로 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012년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청소노동자 임금 인상하는) 법사위 안에 기재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임금을 한꺼번에 다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것을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안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창조경제 예산 등 대통령 예산이라며 사업계획도 부실한 예산을 수백억 원씩 편성해 제출했던 정부가 청사 사무실을 청소하는 노동자들에게 일한만큼 임금을 주려고 국회 상임위가 증액한 예산을 깎겠다는 것"이라며 "예산조정소위는 증액된 예산을 반드시 원안대로 의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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