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쯔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어린 나이에 부모 품을 떠난 조선여자근로정신대원들이 일본 감독자의 인솔하에 행진을 하고 있다.
'나고야 미쯔비시 근로정신대소송 지원회' 제공
김재림(85)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유가족 4명이 지난 2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가운데, 피해자의 강제노역 여부를 입증하는 '후생연금 가입'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일본에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청구할 예정이지만, 2009년 파문을 일으킨 일본의 '99엔 지급 사건'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아래 시민모임)'은 18일 일제강점기인 1944년 5월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로 강제 동원된 김재림(85)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의 일본 후생연금 가입 기록을 공개했다.
후생연금은 당시 일본에서 5인 이상을 채용한 사업장이면 의무가입해야 했던 제도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에서 일했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다. 연금 비용은 근로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임금에서 원천 공제됐다.
시민모임이 일본연금기구 아이치사무센터를 통해 확인한 후생연금 자료에 따르면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재림, 양영수(86), 신선애(85) 할머니는 후생연금 제도가 시행된 1944년 10월 1일부터 1945년 10월 21일까지 미쓰비시중공업에 고용돼 12개월 동안 후생연금에 가입돼 있었다. 1944년 12월 7일 일본 도난카이 지진 때 사망한 고 오길애 할머니의 경우 1944년 10월 1일부터 1945년 12월 8일까지 2개월 동안 후생연금을 납입했다.
시민모임은 조만간 후생연금 탈퇴수당 지급을 요청할 계획이다.
2009년 같은 사례... 일본, 탈퇴수당으로 99엔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