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6일 오후 열린 경남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진해지역 김성일 의원(새누리당)이 야구장 입지변경에 항의하며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달걀을 던지고 있다.
경남신문 제공
[기사 대체 : 21일 오전 10시 46분]안상수 창원시장에 계란을 던져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구속됐던 김성일(69) 창원시의원(진해)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진원 판사는 김 의원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지난 14일 열린 결심공판 때 검찰 측은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정진원 판사는 "대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핵심인 의회에서 계란을 던져 시장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중하고, 폭력을 방치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판사는 "(김 의원이) 상당기간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안 시장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라면서 "안상수 시장과 공무원, 창원시의회가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36년간 공무원 생활을 해온 점을 감안했다"라고 덧붙였다.
김성일 의원은 법정에 들어서면서 판사를 향해 허리를 굽혀 절을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21일 출소하게 된다. 법정에는 진해 출신 창원시의원과 주민들이 나와 선고 장면을 지켜보기도 했다.
안상수 시장은 지난해 창원시의회가 진해 옛 육군대학 터로 결정했던 새 야구장 위치를 의회 논의과정 없이 마산종합운동장으로 변경해 버렸고, 이에 진해구민들이 크게 반발했다.
김성일 의원은 지난 9월 16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시장을 향해 계란 두 개를 던졌고, 이중 하나가 안 시장의 팔뚝에 맞았다. 안 시장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9월 30일 구속됐던 김성일 의원 측 변호인은 첫 공판 당시 혐의를 부인했고, 안 시장의 전치 2주 진단이 실제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 감정을 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 뒤 김 의원은 변호사를 바꿨고, 지난 14일 공판 때에는 혐의를 인정하며 사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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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계란 투척' 창원시의원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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