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지 표절 논란이 붙은 팔도 불낙볶음면(위)과 삼양 불닭볶음면(아래)
삼양식품 주식회사, 주식회사 팔도
'매운맛 볶음라면' 시장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주식회사 팔도가 먼저 웃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조영철)은 삼양식품 주식회사가 자신들의 '불닭볶음면'을 베낀 팔도의 '불낙볶음면' 판매 등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등록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을 기각했다.
삼양은 팔도 제품의 이름과 글씨 디자인, 볶음면과 화염의 모양 등은 자신들의 제품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며 디자인권 침해이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며 지난 4월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불낙볶음면 포장이 불닭볶음면과 전체적인 색감 등 비슷한 점은 있지만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동일한 형태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제품의 포장이 다르다고 판단한 까닭을 상세히 설명했다. 첫 번째 이유는 불닭볶음면 봉지제품은 전체적으로 가로가 긴 네모 모양이지만, 불낙볶음면은 세로가 긴 형태라는 것이었다.
불닭볶음면은 제품명이 모두 붉은색 고딕체에 흰 테두리가 쳐진 형태다. 하지만 '불낙' 두 글자는 붉은색에 흰 테두리선, '볶음면'은 하얀색에 검은 그림자 모양으로 쓰여졌기에 이것 역시 다르다.
포장에 그려진 볶음면 모양도 중요한 잣대였다. 재판부는 불닭볶음면의 경우 볶음면이 철제프라이팬에 담겨 있지만 불낙볶음면은 일반 그릇에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 포장지 한 가운데에 있는 볶음면 아랫부분을 화염이 둘러싼 불닭볶음면과 달리 불낙볶음면은 포장지 우측에 놓인 면 윗부분을 화염이 둘러싸였고 ▲ 컵용기 포장과 상호명 모양이 다른 것 역시 두 제품의 차이점으로 꼽았다.
팔도가 자신들의 제품을 베껴 불낙볶음면을 출시한 일이 '부정경쟁행위'라는 삼양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양이 불닭볶음면 포장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13년 2월경으로 그 사용기간이 짧고, 광고기간도 짧은데다 파급력이 큰 TV광고 등을 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오랫동안 계속 삼양만 그 포장을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레 불닭볶음면을 연상시킬 정도에 이르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공유하기
불닭볶음면 대 불낙볶음면... 법원의 판단은?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