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시멘트에 쓰레기 사용을 허가한 후 10년만에야 만든 기준입니다. 그러나 기준을 가장하여 독성 쓰레기 사용을 합법화하는 악법에 불과합니다. 염소(Cl)는 일본의 20배, 발암물질이 되는 크롬(Cr) 기준은 삭제, 독극물인 비소(As) 등은 예외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환경부
환경부에 따르면, 가연성 폐기물 염소(Cl) 함량 기준은 2%(20,000ppm) 미만입니다. 일본 시멘트 공장 기준(1000ppm)보다 무려 20배나 높습니다. 또 다른 중금속 기준을 볼까요? 납(Pb) 1000mg/kg, 구리(Cu) 3000mg/kg, 카드늄(Cd)100mg/kg, 비소(As) 500mg/kg, 수은(Hg) 2mg/kg입니다. 안전한 시멘트를 만들기엔 너무 높은 기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쓰레기 배출 공장별 맞춤 '예외 조항'입니다. 동, 아연 제련소와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시멘트 공장 반입을 위해 납(Pb) 7000mg/kg, 구리(Cu) 14000mg/kg, 비소(As) 900mg/kg 미만이라는 특별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쓰레기 사용 기준을 만든 것은 시멘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발암성 독성물질 함량이 높은 쓰레기 배출 공장을 위해 예외 조항을 뒀다면, 쓰레기 사용 기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이런 예외 조항조차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시멘트 공장에 들어오는 쓰레기를 분석한 결과, 특별 예외 조항 비소 기준 900mg/kg보다 훨씬 높은 1343mg/kg이 검출되었으니까요.
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쓰레기 사용 중금속 기준에 반드시 있어야 할 크롬 기준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크롬은 시멘트가 구워지는 소성로 안에서 1000도 이상 고열을 받으면 발암물질인 6가크롬으로 변합니다. 환경부가 지원하고 시멘트 공장이 작성한 '철강산업 슬러지의 복합처리에 의한 실용화 기술개발' 보고서에도 시멘트 소성로가 1400도 고온으로 올라갈수록 발암물질 6가크롬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