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리턴'으로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2일 서울 강서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정문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고 조사실을 가기 위해 돌아서고 있다.
이희훈
국토교통부가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한항공도 운항 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5일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 리턴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현아 고성-폭언 사실 확인... 폭행 여부는 확인 안돼"국토부는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 등을 통해 조현아 전 부사장의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돼 항공보안법 제 23조 '승객의 협조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날 중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아 그동안 조사 자료를 검찰에 넘겨 항공보안법 제 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적용 여부를 법리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권영복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조 전 부사장 폭행 여부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폭행과 폭언 등 모든 것을 질문했지만 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음주 여부에 대해선 "조 전 부사장이 저녁식사 중에 와인 한두 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 과정에서 항공기 2층에 있던 조 전 부사장에게 직접 서비스 하지 않은 1층 이코노미석 승무원들에게서도 고성을 들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 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은 법률 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정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이 항공기 승무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회유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3호(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 위반, 조현아 전 부사장과 박창진 사무장 등의 허위 진술도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4호(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을 답변)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조현아 거짓 진술·대한항공 조직적 회유, 법리적 판단 필요"
다만 조 전 부사장의 거짓 진술과 대한항공의 조직적 회유, 강요 내용에 대해 권 항공안전정책관은 "구체적 진술 내용은 사법 기관에 송부해 그쪽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회사가 조직적으로 진술을 회유, 강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임·직원을 불러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장이 안전 운항을 위해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도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0호(운항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항공법에는 이 3건에 대해 운항 정지는 21일, 과징금은 14억 4000만 원이고 심의 과정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기장 징계 여부에 대해 권 항공안전정책관은 "기본적으로 기장이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항공사에게 물어서 과징금 처분을 하고, 기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과의 특수관계임에 따라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감안해 실제적으로 처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항공법에 의한 항공안전 위반사항에 관한 행정처분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시 검찰과 협조해 기장과 승무원 보강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민관 합동으로 특별안전진단팀을 구성해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 대한항공 조직 문화가 안전 프로세스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개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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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현아 검찰 고발... "고성·폭언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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