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통합진보당에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선고가 열린 19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판결문을 읽고 있다. 재판관 9인중 8인의 인용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은 해산 결정됐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헌법재판소는 국회,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를 송달한다. 중앙선관위는 정당법에 따라 진보당 등록 말소를 공고하고 정당 해산에 대한 실무적인 절차를 집행한다. 정당의 해산을 다루는 정당법 48조는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진보당은 두 달 이내에 국고에 귀속해야 하는 재산의 상세내역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하고, 잔여재산을 납부해야 한다. 국고에 귀속되는 재산은 정당 사무실·집기나 당비·국고보조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진보당의 재산(2014년 6월 기준)은 모두 13억5965만 원이다. 진보당이 창당 이후에 받은 국고·선거보조금과 기탁금은 각각 163억887만 원, 14억4137만 원이다.
중앙선관위는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 진보당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을 돌려받기 위해 국고보조금 수입계좌·정치자금지출계좌를 압류했다. 또한 나머지 일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법원에 잔여재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진보당이 재산 몰수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중앙선관위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관할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한다.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헌법재판소는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미희(경기 성남시 중원구)·오병윤(광주 서구을)·이상규(서울 관악구을) 의원의 선거구에서는 내년 4월 29일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비례대표인 이석기·김재연 의원 역시 의원직을 잃지만 19대 국회에서는 결원인 상태로 유지된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 내 진보당에 지원한 사무실과 국회의원 5명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회수한다. 국회 사무실 배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의원직을 상실하면 7일 이내에 사무실을 국회 사무처에 반납해야 한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 내 진보당 사무실도 7일 이내에 회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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