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S&T지회는 30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체협약에 의해 1녀난 촉탁신청을 했으나 회사가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사측을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윤성효
사측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 갑작스런 요구 당혹"올해 정년퇴직(예정)자 63명 가운데 59명이 촉탁계약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거부했다. S&T중공업이 옛 통일중공업일 때부터 30~35년 가량 일해 왔던 노동자들이 퇴직하게 된 것이다.
사측은 최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S&T중공업지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촉탁계약'을 거부했다. 사측은 "'정년' 조항이 1996년 단체협약에 포함된 이래 지난 18년 동안, 정년퇴직한 조합원들은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촉탁계약을 요구한 바가 전혀 없고, 그동안 회사는 이를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측은 "더구나 회사는 현장 유휴인력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소재공장 현장 촉탁인원 6명에 대해 휴업휴가를 실시했다"며 "금속노조 지회가 정년퇴예정자들에 대한 촉탁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다른 공문에서 사측은 "정년퇴직예정자들이 단체협약에 따른 정년자 특별휴가 등을 시작하여 현재 대부분 이를 소진한 상태로, 예년과 동일하게 촉탁계약에 대한 요구없이 퇴직할 것처럼 하다가, 정년퇴직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서야 갑자기 촉탁계약을 요구하여 온 것에 대해 당혹감과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측은 금속노조 지회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사측은 공문에서 "촉탁을 취소하면 500만 원을 주고, 취소하지 않으면 안주겠다고 협박하고 있으며, 촉탁신청취소와 함께 이후 소송·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더 얹어준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는 회사를 비방하고 노사간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