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받는 박지만 회장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이 1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정윤회-십상시 국정농단 보고서' 작성 및 유출과정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권우성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은 공직기강비서관실 보고서 상당수가 박지만씨에 전달됐다는 사실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3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총 17건의 보고서가 청와대 내부 보고 즉시 측근을 거쳐 박지만씨에게로 갔다. 그것도 복사본이 아니라 원본이 갔다.
조 전 비서관은 그 중 6건의 문서 전달을 지시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맡은 업무 중 하나인 박지만씨 부부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지만씨에게 전달된 나머지 문서들은 여러 사기업과 개인의 범죄 첩보, 탈세 의혹 등을 담고 있다.
17건의 보고서는 대통령기록물이다. 그 중 10건을 '공무상비밀'이라고 간주한 검찰이 이를 유출한 조 비서관과 박 경정은 기소한 반면, 17차례나 이 보고서를 받아 본 박지만씨에겐 어떤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다. 물론 이 17건은 물증이 남아있는 자료만이고, 유출된 보고서가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박지만씨와 보고서를 전달한 측근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내심 좋아했을 수 있지만 (보고서를 전달하라는) 별도의 지시 같은 게 없었다"는 이유다.
박지만씨가 측근을 통해 박 경정에게 자신을 미행한다는 소문의 진위를 알아봐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 관계자는 "결국 대통령 친인척으로서 안 좋은 소문이 나면 안 되니 이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물은 거지, 부당하게 뭔가(청와대 정보)를 습득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사건은 구도상, 본인들이 의도했든 그렇지 않았든, 대립하는 양쪽에 정윤회와 박지만이 있었다. 문건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씨가 상처를, 그 반대라면 박씨가 상처를 입는 구도다. 그런데 결론은 둘 다 무사했다. 문건 내용이 허위였음에도, 박지만씨는 청와대 밖에서 자신과 관련된 보고서뿐 아니라 무관한 보고서까지 재깍재깍 보고 받았음에도, 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 경정에게 정씨에 불리한 소문의 진상을 알아보라고까지 했음에도, 그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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