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숨기고 오체투지 행진단 따라 다니는 경찰금속노조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와 연대 단체 참가자들이 7일 오전 서울 구로구 쌍용자동차 구로정비사업소 앞에서 정리해고 비정규직법제도 전면폐기를 위한 2차 오체투지 행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카메라를 든 구로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붉은 색 표시) 몸을 숨기며 행진단을 주시하고 있다. 이날 구로경찰서 정보과 경찰은 <오마이뉴스> 기자라고 사칭하며 불법채증을 벌이다가 오체투지 행진단에게 발각됐다.
유성호
경찰청 예규 제472호(채증활동규칙)를 보면 채증은 각종 집회와 시위 및 치안현장에서 불법행위자의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것이다. 경찰은 이런 현장에서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될 때만 촬영, 녹화 또는 녹음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날 오체투지 행진은 미리 신고가 됐고, 경찰 안내 하에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불법이 우려될 만한 상황이 없음에도 경찰이 신분을 속이고 시민을 채증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다. 경찰직무집행법(제1조)에 따르면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경찰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면 같은 법(제1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돼 있다.
당일 현장에 있었던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평화롭게 행진 중인 시민을 경찰이 채증하는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되며, 신분 사칭으로 <오마이뉴스>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 점에 대해서는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6
'좋은 사람'이 '좋은 기자'가 된다고 믿습니다. 오마이뉴스 정치부에디터입니다.
공유하기
<오마이뉴스>, 서울지방경찰청장에 공식사과 요구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