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국회의원. <시사인천 자료사진>
한만송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5·중동옹진) 국회의원에 대해 법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300만 원도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재판부는 2억4010만80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10가지 혐의 중 '전 비서관 급여 착취'와 '선주협회 지원 해외시찰' 등 7가지에 혐의에 대해선 유죄 또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강서개발을 통한 상법상 배임 등 3가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6명의 개인과 법인 등으로부터 2억4천만 원 상당의 정치 자금을 불법으로 기부 받았고,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두 차례 선거법 위반 전력 있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중 처벌이 마땅하다"면서도, "중요 혐의에 있어 구체적 청탁이 없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0가지 혐의 중 굵직한 3가지 혐의 '무죄'... 검찰 판정패? 검찰은 박 의원을 구속기소하면서 모두 10가지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해운조합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선주협회 지원으로 해외 시찰을 무상으로 다녀온 혐의 등이다.
박 의원은 2009년부터 1년여 동안 자신의 경제 특보 급여를 모 건설회사가 대납하도록 했다. 건설 회사가 대납한 특보 인건비는 1500만 원이다. 또한 자신의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 원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대납 받게 했다.
여기다, 선주협회 지원으로 다녀온 해외시찰과 해운조합 불법 정치자금 300만 원 수수,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거액을 고문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셈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범죄수익 은닉' 8억3000만원, 2억3500만원 상당의 '상법상 특별배임' 등 굵직한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압수수색을 통해 박 의원 아들 집에서 발견된 현금 6억여 원도 합법적인 돈으로 인정됐다. 이 돈은 전 대한제당 회장이 준 돈이라 정치자금 의혹이 제기됐다.
재판부는 "돈을 받아 정치활동을 하면서도 오랫동안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돈 자체가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인정하기 힘들어 범죄수익으로 판단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검찰이 제기한 범죄금액 12억3000만 원은 1억300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9천여만 원을 구형했다.
이례적으로 150분 판결문 읽어... 재판 후 지지자와 눈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