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전문상담사 '계약 종료'에 노조 반발

위클래스 사업 표류 위기... 노조 "무기계약 전환해야"

등록 2015.01.16 14:52수정 2015.01.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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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는 16일 오전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시간제 전문상담사에 대한 계약종료를 통보한 교육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는 16일 오전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시간제 전문상담사에 대한 계약종료를 통보한 교육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민규

부산시교육청이 학생상담 업무(위클래스)를 맡아오던 비정규직 시간제 전문상담사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상담사들은 채용 공고 등을 바탕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청은 시간제 상담사는 애초 무기계약직 대상이 아니었다고 맞서고 있다.

16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아래 노조)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달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지난해 신규채용한 시간제 전문상담사와의 계약을 2월 말로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그 숫자는 51명에 이른다.

하지만 노조는 불과 1년 전 교육청이 전문상담사를 채용할 때는 약속이 달랐다고 주장한다. 교육청이 지난해 2월 작성한 '2014학년도 전문상담사 채용·운영 기본계획'을 보면 신규채용하는 계약직 전문상담사 중 "1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평가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 이를 토대로 한 초등학교는 "2년 내 자격 조건을 취득한 경우 무기계약 대상자로 전환"하겠다는 전문상담사 채용공고까지 냈다. 전문상담사들은 이를 믿고 지원했고 교육청이 연수 등을 통해서도 무기계약직 전환을 언급해왔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전문상담사 Y씨(45)는 "열악한 근무조건에도 2015년도에는 좀 더 나은 조건으로 근무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며 위클래스를 지켰다"라면서 "공문에 명시된대로, 그동안 약속했던 대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이행해달라"라고 호소했다.

"무기계약 약속해놓고선..." vs. "시간제 전문강사는 포함 안 돼"

이같은 요구에 교육청은 다른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계약종료 대상인 시간제 전문상담사는 애초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면서 "일선 학교에서 채용 공고가 잘못 나간 것은 개별 학교가 표현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대량 계약해지가 일어날 경우 위클래스 사업이 표류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청은 그동안 위클래스 사업을 위한 별도의 교실을 만들기 위해 학교당 1000~2000만 원가량의 예산을 투자해왔다. 하지만 교육청은 현재까지 전문상담사에 대한 신규채용 계획이 없어 교실만 있고 상담사는 배치되지 않는 학교가 무더기로 생겨날 처지에 놓였다.


교육청은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진로진학교사나 상담자원봉사자로 꾸려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각자의 영역과 전문성이 다른 만큼 제대로 된 운영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교육청 #전문상담사 #학교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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