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일 <경남공보>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찬반 여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 공표"를 했다.
윤성효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에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생년월일을 기재해도 된다. 22일 경남도청 행정과 담당자는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니고 생년월일을 기재해도 되는 것으로 안내를 했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 주민번호 기재 두고 논란).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31일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 공표'를 하면서, 오는 6월 28일까지 경남지역 전체 유권자 가운데 1/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2004년 8월에 제정된 조례에 따라 "청구인 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체류지),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고 했던 것.
그런데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수집할 수 없게 됐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경남·진주대책위'는 이 규정을 들어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재하지 않고 생년월일만 기입해도 된다고 요구했다.
주민등록번호 기재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 참여 주민들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만 기재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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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 주민번호 안 써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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