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청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유성구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가 민주노총으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자치단체가 시행한 정책에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가 '환영' 논평을 내는 일은 이례적인 일이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본부장 이대식, 아래 대전본부)는 27일 논평을 내 "대전 유성구의 '생활임금제 도입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유성구가 지난 26일 대전충청 지역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기 때문.
유성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구청 소속 기간제근로자 488명에게 최저임금(시급 5580원) 보다 12.7%(시급 6290원)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최저임금 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라면서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기간제근로자 1인당 월 15만 원의 실질 임금 상승효과가 있다"라고 밝혔다.
유성구는 이를 위해 소요 예산 1억2000만 원을 상반기 추경에 반영해 의회 의결을 거쳐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유성구 "근로자 생활보장 위한 생활임금제"이에 대해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이번 생활임금제 도입은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적절한 임금을 보장하는 노력을 선도하는데 의미가 크다"며 "향후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민간부문으로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유성구의 발표에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논평을 통해 "유성구가 조례제정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구청 소속 기간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충청권 최초로 자치단체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이러한 유성구청의 '생활임금 지급' 시도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고, "다만, 유성구의 지침에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대전본부가 아쉬운 점으로 지적한 것은 ▲ 유성구가 제시한 생활임금이 과연 적절한 수준의 임금인가 하는 점 ▲ 그 적용대상에 있어서 유성구소속 기간제 노동자에게 우선 적용하고, 법령개선 시 용역·위탁 노동자에게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는 것.
"유성구 결정 환영... 다만, 시중 노임 단가 수준의 임금 보장돼야"이러한 점에 대해 대전본부는 "현재의 최저임금이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중 노임 단가 수준의 임금(시급 7033원)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적용대상에 있어서도 유성구가 각종 입찰시 설계과정에서부터 생활임금 지급을 반영한 단가로 설계하고 업체에 이를 요구하여 용역·위탁 노동자들에게도 생활임금이 확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본부는 "물론 '한 술 밥에 배부르랴'는 속담처럼 모든 노동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생활임금을 한 번에 지급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면서 "우리는 유성구청이 이번 조치에 그치지 않고 생활임금의 확대적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전본부는 끝으로 "우리는 다시 한 번 유성구청의 이번 추진계획을 적극 환영한다"라면서 "이후 대전의 공공기관 소속 모든 노동자, 나아가 대전의 모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임금'을 보장받는 그 날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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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충청권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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