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29일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대강당에서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을 가졌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도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지난 1월 26일까지 17건을 적발해, 고발 3건, 수사의뢰 2건, 경고 12건이라고 밝혔다.
한 입후보 예정자는 지난해 10월 26일 한 초등학교 총동문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10만원을 기부하고, 또 한 입후보 예정자는 지난해 12월 31일 이사 퇴임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출마 예정과 지지를 바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입후보 예정자는 지난해 7~12월 사이 조합원들에게 전화와 호별방문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관위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선관위는 "돈선거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은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하며, 금품·향응을 받은 사람은 가액의 최고 50배(3000만원 한도)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지난달 29일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대강당에서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을 열었다. 선관위는 "돈 선거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특별관리 지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광역조사팀 집중 투입 등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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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등 조합장 선거... 불법·부정행위로 시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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