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방관이 1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 마트 화재 현장 밖으로 나오고 있다.
선대식
[기사 대체 : 오후 8시 30분] 임대차 계약 분쟁으로 인한 다툼은 결국 비극으로 끝났다.
1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의 한 마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김아무개(50)씨가 숨지고, 마트 점장 송아무개(49)씨가 가벼운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숨진 채 발견된 김씨는 오후 7시 10분 인근 장례식장으로 옮겨졌다. 이를 지켜보던 김씨의 남편은 오열했다. 경찰은 흥분한 상태에 있는 남편의 안정을 위해 인근 파출소로 그를 데려갔다.
경찰·소방당국과 목격자에 따르면, 마트에 불이 난 건 오후 5시께다. 앞서 김씨는 딸과 함께 이 마트 사무실에서 건물주를 만났다. 김씨는 마트를 매입하기 위해 이미 수천만 원을 지급한 상황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계약이 파기됐는지 김씨는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 마트에 왔지만, 건물주는 마트 영업이 안 돼 돈을 내줄 수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시너 통을 들고 간 것으로 보인다. 정육코너에서 근무하던 박아무개(37)씨는 "불이 나기 전부터 마트에 시너 냄새가 진동했다"고 밝혔다. 건물주는 김씨와의 대화 과정에서 다급함을 느꼈는지 사무실을 뛰쳐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곧 경찰이 도착했고, 마트 안에 있던 손님·종업원 20여 명은 바로 대피했다. 경찰이 김씨를 만나려고 했지만, 사무실은 잠겨 있었다. 곧 사무실에서 불길이 치솟았고, 이후 펑 소리가 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