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주장] 진실 규명과 화해를 위한 대안

등록 2015.02.04 19:17수정 2015.02.0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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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2일 청와대 춘추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적극적인 태도로 북한에 대화를 촉구했다.

"북한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대화에 응해야 합니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부터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족 동질성 회복 작업 등에 남북한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함께 통일의 문을 열어가길 바랍니다."

매우 타당한 입장 표명이었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인권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다음 날 통일부가 "우리 정부는 북한이 주장하는 흡수 통일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려는 진지함이 담겨있었다.

[문제1] 인권의 보편성과 국가보안법의 특수성이라는 불일치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 중 북한·통일 문제에 관해 두 가지 옥에 티가 있었다.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와, 국가보안법 문제를 분단 특수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언급한 것이 그것이다. 북한 비핵화는 유엔과 6자회담 등에서 통용되는 공식 용어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의 선순환'을 추구한 전임 정부의 정책을 전면 부정하며 내놓은 용어가 '북한 비핵화'와 '평화 구조'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승계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의 언론 자유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보안법 재검토 여부를 묻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각 나라마다 사정이 똑같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언급하며 "남북이 대치한 특수한 사정에서 우리나라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춰서 법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처한 분단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분단 상황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제한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보편적 인권 문제에 대해 분단 특수 현실로 대응한 셈이다. 한편,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하여 인권 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UN 총회 및 인권 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입장에 따라 우리 나라는 2008년 이래 UN 총회 및 인권 이사회에서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홈페이지)

남한 인권은 특수하게 이해할 부분이 있고, 북한 인권은 모두 보편적으로 파악할 성질이라는 것이다. 다같이 분단 특수 상황에 놓인 쌍방 중 일방의 인권과 다른 일방의 인권 문제를 균등하게 인식하지 않는다면, 국제 인권 진영이 가장 우려하는 이중잣대 의혹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그런 인식의 주체가 분단의 당사자이고, 그 일방의 최고 지도자라면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여기서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과 북한 정권의 인권 의식 부재를 거론해야 논리의 균형을 갖출 뿐 아니라, 분단 사회 지식인의 안위에 유용하다는 점을 꼭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남한 인권은 특수하게 볼 여지가 있고, 북한 인권은 그렇지 않는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안보에 종속된 인권 인식은 북한이 전형이다. 오래 전부터 북한 전문가들과 인권 운동가들 사이에서 국가보안법과 전 한반도의 사회주의화를 명시한 북한 노동당 강령의 동시 개폐를 대안으로 제시해왔다. 아니면 소극적 접근으로 비판받을 수 있겠지만, 남북이 상호 인권 문제를 유엔 등 다자 채널을 통해 다루는 대신, 남북 간에는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전략적' 접근도 제시됐다.

[문제2] 표현의 자유의 이중적 적용

이명박 정권을 이은 현 정부의 위와 같은 북한 인권 인식은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편파적, 선별적, 정치적 접근이라 비판받을 수 있고, 현실에서는 국내·외 여론의 지지 획득에 한계를 보일 뿐 아니라 대북 협상력에도 유익하지 않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그 예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언론이 설왕설래하고 있지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있다. 전단 살포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제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을 포함해 모든 민주주의 국가와 국제 인권 규약에서 인정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이와 같은 입장은 인권이 표현의 자유 밖에 없는지, 인권 중에서 표현의 자유만 중요한 지 생각하게 한다.

정부는 인권의 보편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도 그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상호연관성(1968년 테헤란 세계인권대회 선언문과 1993년 빈 세계인권대회 선언문)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는 다른 인권, 가령 신체의 자유, 생명권, 생존권 등과 조화롭게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월 6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대북 전단 살포 제지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할 때까지 표현의 자유에 매달렸다.

의정부지법의 판결은 대북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는 상황에서 전단 살포가 남북 관계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접경 지대 주민과 개성공단 근무자들의 생명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는 명백하고 현존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위 기본권 제한의 원칙과 관련 법률을 제시하며 정부의 사려있는 대처를 촉구해왔던 것이다(관련 기사 : 대북전단 살포, '일반이적죄'로도 처벌 가능).

그러나 이에 앞서 정부는 통일 정책 및 기본권 행사와 관련해 헌법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살 수도 있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대북 전단 살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소재로 북한 정권 교체를 추구하는 정치 활동임은 알려져 있고, 그 자체는 정치적 자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활동의 자금 제공자에게 활동 보고용 자료 제작을 위해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생계를 위협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또 거기에 일본 우익 인사나 인권 단체(Human Rights Foundation)를 자처하는 미국인이 참여하는 것은 전단 살포가 국제적인 북한 정권 교체 운동으로 번지고 있음을 시사하는지도 모른다. 북한 인권의 정치화, 안보화 현상은 경계해야 한다. 이 점도 정부의 대처가 필요한 대목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처를 비판하기보다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몰이해와 표현의 자유 후퇴를 지적하고자 했다. 국제인권기구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한국의 인권 상황이 후퇴했다고 평가하고 있고, 그 중심에 표현의 자유 문제가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정례보편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 특히 표현의 자유 문제가 진지하게 거론됐고, 유엔 인권 특별 절차 제도의 일부인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했다. 국내외 인권 단체들은 정부의 군사 기지 건설 및 핵 발전 송전망 설치 등 일련의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온라인 상 의사 표현의 자유 제한, 이석기 의원 의원직 박탈 및 구속 재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 계기가 있을 때마다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해왔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안보 우려를 이용해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매우 높은 어조로 한국의 표현의 자유 후퇴를 평가했다.

[문제3] 인권 문제에 대한 일방주의적 접근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이 시사하듯 국가보안법은 분단의 산물이다. 남한, 북한 자체가 분단의 산물이다. 물론 남북한의 인권은 장기 분단과 체제의 차이로 인해 별도로 다룰 부분이 적지 않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그리고 많은 부분 분단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분단의 일방이 상대의 인권 문제를 다룰 때는 신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상호주의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함을 말해준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박 대통령의 언급은 매우 부적절했다. '북한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태도와 그 밑에 깊은 불신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낸 '비핵·개방·3000'도 그렇다. 북한 비핵화, 비핵평화구조라는 용어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전략적 인내', '선의의 무시'와 같은 표현 뒤에 대화 거절, 압박 지속이 이어져 왔다.

국가보안법 문제는 인권의 보편성과 분단의 특수성이 응축된 대표적 사안이다. 국제 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은 분단, 안보를 빙자해 인권을 탄압해온 수단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런 제약 속에서도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권리가 높다. 민주화 효과다. 북한과 비할 바가 아니다. 그래서 체제 자신감을 갖고 대북 우위에 서 있는 남한이 국가보안법을 개폐함으로써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략 폐기를 공세적으로 촉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이다.

이것은 지금도 유효해 보인다. 그렇지만 심리적 불신만이 아니라 군사적 대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 침해와 남북 대결을 초래하는 쌍방의 법 제도를 동시에 해결하자는 의견이 설득력 있다. 이를 위해(혹은 계기로) 남북이 인권 대화에 나서 남북 협력의 장을 확대해나갈 수 있다.

쌍방을 적대시하며 인권 침해를 정당화 해온 제도와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분단 현실에서 인권의 보편성을 구현하는 길은 인권 신장을 위해 분단 쌍방이 대화 협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분단 현실이 인권 신장의 장애가 아니라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도 요청된다. 그것이 바로 안보 문제를 인권으로 파악하는 일이다.

[문제4] 남북한의 인권을 개별 국가 내의 문제로 축소

한반도의 특수한 현실로서 분단은 국제 인권 레짐(regime) 발달에 기여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남북한의 인권을 각각 개별 국가 내의 문제로 축소하지 않고 이질적, 대결적 정치체가 엄존하는 지역 차원의 인권 문제, 즉 '코리아 인권'의 문제로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는 분단과 전쟁으로 파생된 모든 한국인의 행복 추구권과 정전 체제 하의 한반도 모든 거주민들(외국 국적자, 불법체류자 포함)의 평화권이 포함된다. 남북한 인권은 각각 그 정치 사회 체제와 함께 분단·정전 체제가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둘 중 하나만 말하면 사실의 전모 파악은 물론 인권 개선과도 거리가 멀어진다. 만약 북한(남한)인권을 북한(남한) 내의 인권 침해와 그에 대한 북한(남한)정권의 책임으로만 다룬다면 두 측면의 인권이 놓인 맥락과 실체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할 수 없다.

남북한 인권문제의 특수 상황으로 남북 분단과 군사적 대치는 남북한 사회 각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제약하는 환경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한반도 차원의 인권 침해 요인이다. 분단 및 정전 체제는 국적, 체제, 성, 나이 등을 떠나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평화권을 침해한다. 전쟁 가능성, 상대를 증오하기, 상대를 이용해 이웃을 공격하기, 그래서 나 자신도 파괴되는 것, 대규모 군사비, 징집, 군사문화, 시민적 자유 제한 등등. 대북 전단 살포에 정부가 표현의 자유 담론에 매달린 것은 남북한 인권의 한반도적 측면, 특히 평화권에 둔감함을 잘 보여줬다.

정부 인권 정책의 진보를 위한 대안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은 이제 진보할 때가 됐다. 아래는 이를 위한 대안의 예시이다.

첫째, 기본 인식과 관련해 모든 인권 신장 노력은 맥락적 보편주의에 서 있을 때 일관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관건은 추상적 인권의 보편성을 구체적인 인권 문제에 구현하는 지혜다. 위에서 분단 상황이 남북의 인권 신장을 제약하는 현실과 함께 그 반대로 국제인권 레짐 발달에 기여할 잠재력을 확인했다.

이는 분단 한반도라는 특정한 맥락에서 인권을 추구할 때 그 내용과 범주, 방향과 수단이 그 현실 속에서 창조돼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해 만들어진 국제인권 규약과 그 이행을 담당하는 국제인권기구는 가이드라인과 지지자다. 인권의 보편성은 (자신의 인권 문제를 접어놓고) 상대를 무시한 채 상대의 인권 문제에 대한 공격적인 접근을 정당화 하는 논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둘째, 인권의 불가분성(총체성)과 상호의존성을 적용해 북한 인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인권의 선별성, 이중잣대, 정치적 이용의 폐해를 경계하고, 실효적 인권 신장을 위해 국제 인권진영이 확립한 원칙이다. 유엔 모든 회원국들이 의무적 정기적으로 인권 상황을 평가받는 보편 정례 검토가 그런 노력의 결실이다.

인권 분야를 놓고 말하면 민간단체와 달리 우리 정부와 국제인권기구는 북한 인권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분야별로 그에 알맞은 개선 방안을 제시해나가야 한다. 물론 북한은 매우 심각한 인권상황으로 특별절차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갖고 북한의 전면적 정책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분야별 개선의 합에 그치지 않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 틀 수립과 역할 분담, 특히 북한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 함께'를 제창한다. 우리 정부로서는 기존의 국제 기구를 통한 접근과 함께 남북 인권 대화를 추진해 양면 접근을 시도함이 타당하다. 인권 문제에 관해 남북 채널을 폐쇄한 채 국제 채널만 고수하는 것은 고유의 정책 수단을 포기하는 처사다. 2014년 제69차 유엔 총회 기간 중 강도 높은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되었다.

그와 함께 남북한 외교 수장들이 각각 인권 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고무적인 현상이다. 북한은 유엔의 인권결의를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반발하고 있다. 그런 압박에 맞서 인권 대화를 언급한 면이 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해 북한이 실질 개선에 나서도록 남북 인권 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우방국들, 특히 미국과 일본에게도 북한과 대화에 나서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우리 외교장관의 언급처럼 인도적 문제와 같이 쌍방의 공통 관심사부터 협의해나가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넷째, 이중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인권과 평화의 조화를 대북정책의 새 표어로 제시한다. 국제사회는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함께 인권과 다른 보편가치들 사이의 상호의존성도 인정하고 추구하고 있다. 평화 없는 인권은 허망하고 인권 없는 평화는 맹목이다. 특히 분단 현실에서 평화는 인권의 조건에 머물지 않고 인권 그 자체다.

국제인권의 발달사에서 분쟁의 종식, 화해, 군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인권과 타 보편가치들 간의 상호의존관계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평화적 전환을 향한 통합적 접근'은 인권과 평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상호의존성에 기반하고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인권과 평화에 경중을 두는 선택주의 현상이 일어나면서 소모적 논쟁과 정책 혼선을 초래할 우려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고희(古稀)가 되어가는 분단의 예외성에 굴복하지 않을 의지를 모을 때다. 대내적으로 그리고 남북이 그런 의지를 천명할 때다. 전쟁을 치르고 적대 상태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대립의 일방이 상대의 인권을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고 실효적일까?

지난해 서울을 찾은 교황은 한반도 분단에 주목하며 화해를 위해 용서하라고 주문했다. 할 수 있을까? 어떤 평화운동가는 내가 절대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 상대를 먼저 용서하라고 권고한다. 그럴 수 있을까? 그런 권면이 이상적이라면 상대가 변해야 그 자신에게 이익임을 깨닫도록 하는 유도의 지혜가 현실적일 것이다.

분단 정전체제 하에서 북한인권문제의 해법은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고 교훈으로 삼되 화해하고 용서하는 길 외에 없다. 북한인권문제에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크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코리아연구원 홈페이지(knsi.org)에도 함께 실릴 예정입니다. 이 글을 쓴 서보혁 교수는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인문한국 연구교수이면서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인권보편성 #국가보안법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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