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투자 막는 수도권 규제 上中下 보도제목 (1/26~1/28)
민주언론시민연합
26일 [투자 막는 수도권 규제<상>]에선 수도권 규제 때문에 기업 공장의 해외이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을 7건의 기사를 통해 전했다. <규제선이 가른 두 마을의 운명>(1면, 호경업·채성진 기자)에서는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지역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과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의 사례를 비교하며 전달했다.
<조선일보>는 수도권 규제 정책인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 보전을 명분으로 양평군에 규제가 집중된 반면 인접한 비 수도권인 문막읍은 관련 규제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GSK의 화성 투자계획, 공장총량제 막혀 무산... 결국 싱가포르로'(4면, 호경업 기자)에서는 SK하이닉스 이천 공장은 규제 때문에 9년이나 걸려 짓게 됐고, KCC도 규제 탓에 여주 공장을 증설하지 못해 1조 2000억의 투자 계획을 접었다고 전했다.
이어 "안타까운 것은 수도권 규제로 투자 기회가 봉쇄된 기업들의 상당수가 국내가 아닌 해외로 떠났다는 점"이라고 말하며 "서울·경기 등 수도권 기업들의 2013년 해외 투자 액수는 248억 달러(약 26조8000억 원)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액(295억 달러)의 84%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위 기사에서 기업 해외이전의 근본이유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은 중국·베트남 등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로 대거 생산 거점을 옮겼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조선일보>가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수도권 규제 정책 탓으로 돌리는 건 논리적 비약이자 모순이다.
시행령만 고치면 OK... 규제완화 방법 상세히 설명해27일 [투자 막는 수도권 규제<중>] <수도권 규제 완화 의외로 간단... 시행령만 고치면 돼>(5면, 이위재 기자)에서는 정부가 시행령 수정에 의지를 갖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수도권 규제 중 상당수는 정부의 시행령만 고쳐도 대폭 완화할 수 있다"고 말하며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지 조성 면적을 최대 6만 ㎡ 이내로 제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아래 수정법) 시행령' 규정"을 대표적 사례로 언급했다.
이어 "수정법 시행령의 경우 절차적으로는 관할인 국토교통부에서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 예고를 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된다"며 법안 개정 절차를 상세히 전달했다. 또한 "수도권 규제 완화는 입법을 해야 하는 부동산 관련 규제보다 훨씬 풀기 쉽다... 정부 당국의 의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