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테크윈지회는 23일 오전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매각 승인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였다. 사진은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가 지난 1월 7일 삼성테크윈 창원2사업장 정문 앞에서 설립보고대회를 열었때 모습.
윤성효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와 삼성탈레스 비상대책위는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문을 보내 "법에 보면 장관이 매각이나 인수, 합병을 승인할 때도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번 매매 승인은 방위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리'라는 조항을 어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이 은근슬쩍 방위사업에서 손을 떼는 행위는 2, 3, 4위 업체에게도 필요시 언제든지 방위사업에서 철수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고, 방위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키우겠다고 공언한 '한화'마저도 경영환경이나 수입성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쉽게 떠날 수 있는 주도권까지도 허락해 준 것"이라며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의 매각 승인은 자주국방에 애국심을 가지고 종사해 온 임직원 마음을 멍들게 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는 23일 오전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이어 오후에는 서울 서초동 삼성그룹 본사 앞과 삼성테크윈 성남 판교 R&D센터 앞에서 각각 집회를 열고 창원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는 "창원2·3사업장 조합원 750여 명이 새벽에 출발해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며 "다른 매각 대상 3개 업체의 노동조합과 비대위 간부들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는 호소문을 통해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는 방위사업체로서 경영, 지배상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방위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전 승인을 득하게 되어 있지만 삼성그룹은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았고, 매각을 발표한 이후 승인을 요청했고, 이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삼성그룹은 언론을 통해 방위사업을 포함한 그룹사 소속 4개업체의 매각방침을 발표하고, 매각 이후에 4개업체에 소속된 직원에 대해서 삼성그룹의 회사로 다시 채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방침을 문서를 통해 발표하는 등 실질적인 매각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방위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 덧붙였다.
이들은 "방위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국가의 안위를 위한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쟁의를 할 수 없는 등 '노동3권'의 일부를 제약하고 있다"며 "사업주 역시 엄격하게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삼성그룹의 삼성테크윈 매각은 회사나 직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3대에 걸친 그룹승계를 위한 수단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기업의 가치가 가장 높을 때, 또는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때를 고려하여야 하나, 4년 전인 2010년에 비하면 주식의 가격이 20%에 불과한 시기를 볼 때, 이번 매각이 일부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그룹승계의 수단으로 보일 뿐이다"라며 "기업과 직원들의 이익이 아니라 '경영권 승계를 위한 매각'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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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테크윈 노동자, 산업부에 '매각승인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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