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가운데,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24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그 정당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성효
경남도교육청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의 경우 구청 예산을 포함해 무상급식 예산 2341억 원을 편성했다. 지난해까지 편성하지 않았던 경기도는 237억 원을 편성했으며 시․군청 예산까지 포함하면 3069억 원이다.
전남은 도청 278억 원과 시군청 예산을 포함해 570억 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했다. 나머지 시도의 경우에도 광역․기초 지자체를 포함해 각각 109~763억 원의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이로써 전국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광역·기초 지자체는 경남뿐이다.
경남의 경우 올해 무상급식 식품 예산은 총 1125억 원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경남도교육청 487억 원뿐이다. 경남도의회는 지난해 말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경남도교육청에서 편성했던 예산안 가운데 인건비·학교신축비 등 257억 원을 삭감하고 대신에 그 예산을 무상급식(예비비)으로 돌려놓았다.
그런데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2월 말 경남도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비비로 돌려놓았던 257억 원을 당초 계획인 인건비·학교신축비로 편성해 놓았다. 이와 관련해, 3월에 열리는 경남도의회의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남도교육청과 의원들 간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은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남도교육청에 불용예산이 많기에 그것을 사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남도교육청은 "교육청 불용예산은 많지 않고, 경남도청과 시군청의 불용예산이 더 많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전교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단 요구경남도는 무상급식 지원 대신에 그 예산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2월 26일 경남도에서 제출한 '서민자녀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경남도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은 불가능하게 된다.
경남도·의회는 제안이유에 대해 "도내에 거주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학력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경비 지원 등을 통하여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 및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