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상당수 학교 급식종사자들이 교육청으로부터 급량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급식비 면제 대상에서도 제외되면서 도시락을 싸와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
윤성효
올해 경남도청과 18개 시·군청으로부터 무상급식 식품비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 경남도교육청은 무상급식 투명화를 내세웠다. 급식비 면제 대상을 엄격하게 하도록 한 것이다.
교육청은 '급식 기본 방향 내부 연수자료'를 통해 "단위 학교의 교직원 급식비 면제 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단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급식종사자)에 대해서는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학교운영위원회가 급식인력에게도 급식비를 내도록 결정했다. 교직원의 급식비는 대개 월 5만 원 안팎(1끼 기준)으로, 급식종사자들도 급식소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이 돈을 내야 하는 것이다.
영양교사를 포함한 정규직 교직원들은 교육청으로부터 급량비(월 13만 원 안팎)를 지원받는다. 하지만 교무보조원·과학실험원 등 학교비정규직들은 교육청으로부터 급량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상당수 급식종사자들은 도시락을 싸와 끼니를 해결하고 있으며, 일부는 김밥을 싸오기도 한다. 그런데 영양교사들이 식중독을 우려해 도시락을 싸오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학교비정규직은 "정규직인 영양교사가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이 급식소에 있을 경우 식중독이 우려된다며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도록 한다"며 "이는 급식비를 내라는 압력이기도 하다, 학교비정규직들은 밥 먹는 것에도 차별이다"며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