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가 진행 중인 만덕 5지구의 만덕주민공동체와 만덕공동대책위가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태원
이러한 가운데 만덕주민공동체와 만덕공동대책위(아래 만덕공대위)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만덕 5지구 재개발 지역에 대한 석면 재조사와 작업중지권 발동을 촉구하고 민원을 접수하였다.
앞서 만덕공대위와 주민들은, 북구청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석면철거와 관련하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하라는 민원과 함께 ▲ 만덕 5지구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 만덕 5지구 내 석면농도의 측정방법 ▲ 만덕 5지구 내 석면농도측정 결과의 내용과 제출에 관한 증명자료를 정보공개 하라는 청구를 해왔다.
북구청은 이에 대해 해당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였고, 부산고용노동청(노동청)은 철거된 건축물에 대해선 '이상 없음'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자 주민들은 부산 북구청의 석면조사표를 가지고 아직 철거가 되지 않은 주택을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하였다. 최수영 만덕주민공동체 대표는 "외부에서 한 눈에 보아도 석면자재인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집도 '무석면'으로 조사되어 있었다"며 "석면이 발견된 주택 자체의 지번이 누락된 경우도 있었다. 철거작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고의적인 은폐가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현재 철거과정에서 비산되는 석면은 있을 수 밖에 없다. 비산 석면에 지역주민들도 위험하지만, 철거현장에서 방진복이나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노동자는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고 한다"며 "철거현장의 노동자도 석면의 위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민 국장은 "석면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석면이 포함된 집을 철거할 경우 지역민에게 알려야 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해야 된다"며 "만덕 5지구에서는 석면 안전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 제대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관계자는 "만덕 5지구에 대한 석면조사는 북부고용노동지청(북부지청)이 담당하고 있다"며 "노동청에서 민원접수를 하더라도 관할구역이 지정되어 있어 북부지청으로 이첩하여 절차에 따라 재조사를 하게 된다"며 "재조사 결과 잘못된 부분이나 부실한 부분이 드러나면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뭐라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원접수를 마치고 나온 최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150여 가구가 철거현장 속에 살고 있고, 철거현장 인근에는 초등학교가 버젓이 있다. 막무가내식 개발로 주민들은 매일같이 피가 마르는 고통을 겪고 있다. 게다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분진까지 마시며 살아가야 하는가! 노동청은 즉각 재조사를 실시하고 법위반에 대해 행정처분과 철거작업 중지권을 발동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