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5신 : 16일 오후 5시 51분]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일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정부가 적절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돼 개입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과 사실상 배치되는 발언이다.
이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시민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북한에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고, 전단 살포는 민간인의 표현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대북 전단이 안전을 위협한다면, 아무리 민간의 표현과 관련된 부분이라도 정부가 적절하게 국민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는 상황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후보자는 국정원 정치개입 논란으로 불거진 국내 파트 축소 문제와 관련해 "축소보다는 엄격히 법률에 따라 활동하도록 하겠다"라며 "문제는 활동 기법이 불법적이냐 아니냐는 것이다, 불법 활동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답했다.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 요구를 두고는 "북한의 대남 공작 양상이 바뀌지 않는 한, 대공 수사권은 북한 대남 공작에 대한 강력한 억제책일 수밖에 없다"라며 "북한에 따라 대공 수사권 향배가 결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광림 정보위원장 "국정원 예산, 공개할 건 공개해야" 이날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북한의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테러법과 테러방지법 등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이 후보자의 견해를 재차 물었다. 또한 정보활동을 위해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피하다는 요구도 나왔다.
박민식 의원은 "미국·영국·일본 등 웬만한 문명국가 중에 휴대전화를 감청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라며 "문제는 불법 감청이다, 합법적 감청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IT 강국이라면서 북한보다 해킹과 사이버 문제에서 밀리는 것 아닌가"라며 "제대로 하려면 휴대전화 감청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에게 야당 정보위원들을 찾아가 감청법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설득할 것을 요구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이 중요하다"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후속조치가 필요하므로 예산 부분도 제대로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러한 요구의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 사이버테러법, 테러방지법은 정말 필요하다"라며 "사이버전을 21세기의 새로운 전쟁 양상으로 생각한다, 획기적으로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한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국정원을 향한) 국민의 신뢰가 낮지 않나, 그것(법안 추진)을 하면 국정원이 남용한다고 할까봐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소속인 김광림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례적으로 국정원 예산 일부 공개의 필요성을 언급해 주목받았다.
그는 "사이버테러법이나 감청법 등을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산 문제"라며 "별 내용도 없고, 종편 방송이나 포털사이트에 나온 내용을 굳이 비밀로 보호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 등급을 조정해 공개할 건 공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4신 : 16일 오후 4시 10분] 이병호, 마지못해 '5·16은 군사쿠데타'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야당 의원들의 압박에 마지못해 '5·16 군사쿠데타'를 우회적으로 '군사정변' 혹은 '군사쿠데타'라고 표현했다.
이 후보자는 오전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 야당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5·16이 법률적, 학술적으로 군사정변 또는 군사쿠데타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오전에 말씀드린 것은 안보적 관점에서 말씀드린 사항이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