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6월 대전지방법원장에 보낸 진료기록 감정결과 회신 내용. 대전건강관리협회의 A씨(위암으로 사망)에 대한 위장 조영 영상필름에 대한 판독 결과와 관련 "영상정보 상으로 위암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다"고 회신했다.
심규상
하지만 의사협회는 대전지방법원에는 정반대의 판독소견을 보냈다. 의사협회는 지난 해 7월 대전지방법원이 요청한 영상판독 결과 회신문에서 "위암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적절하게 검사했고 정상으로 판독했다"고 덧붙였다. 일 년의 시차를 두고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낸 것이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관계자는 "검찰과 법원에 의견서를 보낸 전문가들이 각각 다르다"며 "검찰과 법원의 질의 내용이 달라 임상소견도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전문가들이 판독에 참여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유가족들 "비싼 감정료 받고 판독은 대충대충" 유가족들은 "검찰과 법원의 질의 내용은 동일하다"며 "어떻게 같은 단체에서 같은 사안을 놓고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의사가 검사결과 판독을 엉터리로 해 가족을 잃었는데 의사협회마저 판독을 대충대충 할 수 있느냐"고 항변했다. 유가족들은 또 "두 번의 진료기록 감정료로 의사협회에 모두 100만 원을 지출했다"며 "비용에 비해 감정 결과가 매우 부실하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도 "같은 곳에서 같은 진료 기록물을 보고 다른 판독결과를 내놓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협회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진료기록 감정료 산정은 적정한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가족들이 대전건강관리협회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은 처벌할 만큼의 과실은 아니라며 2014년 5월 불기소 결정했다.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대전지방법원은 2년간 몇 차례 공판을 해왔으며 이르면 다음 달에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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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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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맞는 거야? 대한의사협회, 이랬다 저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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