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급 1만원 이상 나라 많아, 이젠 우리도"

최저임금현실화경남운동본부, 설문조사 등 통해 '2016년도 인상' 요구

등록 2015.03.18 17:15수정 2015.03.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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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 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현실화 경남운동본부'는 18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6년 적용 법정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해 6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이다.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밝히고 있어, 내년도에 어느 정도로 오를지 관심을 끈다.

 ‘최저임금 현실화 경남운동본부’는 18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6년 적용 법정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현실화 경남운동본부’는 18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6년 적용 법정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윤성효

설문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가계 빚 있다"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지난 1~2월 사이 청소, 경비, 아르바이트, 급식원 등 최저임금 노동자 1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절반 이상(53.9%)이 가계 빚이 있다고 답했고, 월평균 가게 소득은 100만~150만원이 25.4%로 가장 많았고, 72.4%가 가구 월평균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이라고 했으며, 2인 가구 응답자의 50%와 4인가구 응답자의 48%가 월 평균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이라고 했다.

또 응답자의 64.7%가 '가구 소득 부족'이라 했고, 적정생계비를 묻는 질문에 250만~300만원이 22.8%, 300만~350만 원이 16.%로 많았다.

최저임금에 대해 93.2%가 너무 적거나 다소 적다고 답했다. '생활임금'(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임금)이 얼마라고 하느냐는 질문에 150만~200만 원이 31.1%로 가장 많았고, 200만~250만 원이 28%, 250만~300만 원이 20.2%였다.


"많은 국가에서 최저임금 1만 원 이상 시행"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와 야당,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현실화 경남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제도 본연의 목적인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개선'에 부응하도록 요구안 산정방식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경남운동본부는 "현재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일해도 월 116만원, 4대 보험료와 세금·공과금 떼고 나면 100만 원이 채 안된다"며 "주거비용과 통신비용 빼면 도대체 무슨 돈으로 먹고 살라는 것이냐, 죽어라 일해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삶,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라고 밝혔다.

경남운동본부는 "국민소득 4만 달러는 한국 돈으로 연봉 4360만 원을 의미하며, 월 363만 원의 급여를 받아야만 달성 가능한 수치"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국민소득 4만 달러로 갈 수 있다면, 그 3개년 동안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해 시간당 1만원, 월 209만 원의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정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노동자의 임금 감소는 결국 우리 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더 이상 수출에만 의존해서는 성장도 유지도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우리 경제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 진작이 절실한 과제"라며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에 최저임금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최저임금 대폭인상이 효과적인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최저임금 1만 원 이상을 시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월 209만원이라면 지금보다는 덜 부끄럽고 더 나은 삶을 더불어 살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운동본부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위한 서명운동과 더불어 경남지역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생활임금 보장 조례 등 다양한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경남운동본부는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및 최저임금 피해신고센터'(1577-2260, 055-264-0887, 264-5049, 261-0058)를 운영하고 있다.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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