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진주시가 구제역(AI) 긴급 차단 방역을 위하여 집중 소독하는 모습.
진주시청
경남 밀양에서 구제역 의심 돼지가 발생했다. 24일 경남도청은 밀양시 단장면 안법리 소재 돼지사육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돼지가 발생해 긴급방역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 농가는 65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12분께 사육농가에서 축산진흥연구소 중부지소에 신고했고, 생후 6개월짜리 돼지 여섯 마리에서 콧등수포와 절뚝거림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
축산진흥연구소는 의심돼지에 대해 정밀조사에 들어갔는데, 구제역 여부는 25일 오전 나올 예정이다.
경남도는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해당 농장 이동제한과 축사 내·외부 소독실시 등 긴급방역조치를 취하고, 방역대별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활용하여 출입하는 전 축산차량소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구제역 최종 검사결과 판정 전에 해당농장에 대해 전 두수 예방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농가에서 반경 10km내 돼지 93농가 44만4502마리, 소 602농가 8327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경남도는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해서 긴급 임상 예찰과 함께 일제 백신접종, 농가소독 등 실시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구제역 확진에 대비하여, 이동제한 등 철저한 사전 차단방역을 통해 도내 구제역 확산을 막겠다"며 "우제류농장과 관련 시설에서도 소독, 이동제한 협조 등 적극 방역 활동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8월 6일 합천군 소재 돼지농장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총 1277마리가 살처분 매몰 처분되었다. 지난해 12월 3일 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충남·북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총 7개 시도 34개 시군 161농가(돼지157 소4)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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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돼지 농가, 구제역 의심... 예방 차원 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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