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U-안심 알리미 서비스. 보호자 스마트폰으로 현재 단말기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준다.
김시연
두 서비스 모두 단말기에 내장된 GPS(위성위치시스템)와 기지국(3G) 위치 정보에 와이파이(무선랜) 위치 측위 정보를 더해 자녀가 실내에 있더라도 보다 정확한 위치를 찾아준다.
보호자가 원할 때 자녀 위치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5~10분 정도 간격으로 자녀 위치를 자동으로 측정해 부모에게 통보해 주기도 한다. 또 최대 72시간까지 이동 경로를 보관해 사후 확인도 가능하다. 보호자가 학교 주변 등에 미리 지정해둔 '스쿨존(안심존)'에 아이가 진입하거나 벗어나면 문자로 알려주고, 등하교 시간처럼 특정 시간대 위치도 보내준다.
아이 입장에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셈이지만 위급 상황에서 스스로 'SOS'를 요청할 수 있다. 단말기에 있는 '긴급 호출 버튼'을 누르면 부모에게 현재 위치를 긴급 문자로 전송하거나 바로 통화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U-안심 단말기는 보호자가 긴급 문자를 받은 뒤 전화를 걸면 부모의 목소리는 전달하지 않고 자녀 주변 현장 상황을 중계해 준다. 유괴나 폭행 같은 위급 상황에서 제3자 노출을 막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반면 키즈폰의 경우 스피커폰으로만 통화가 가능해 부모 목소리까지 제3자에게 노출되는 단점이 있다. 대신 키즈폰은 '사이렌' 기능을 넣어 아이 주변에 자신의 위험을 알릴 수 있다.
문자 못 보내는 키즈폰... U안심은 '3년 약정' 부담외형은 휴대폰이나 스마트워치를 닮았지만 어디까지나 위급 상황에 대비한 특수 단말기다보니 기능상 제약이 많다. 당장 휴대폰 같은 키패드가 없어 문자나 전화번호 입력이 불가능하다. 부모가 보호자 앱에서 미리 지정해둔 10~50개 정도 번호에만 전화를 걸 수 있고 문자 메시지도 지정된 문구 가운데 선택해 전송해야 한다.
그나마 키즈폰의 경우 문자 수신만 가능하고 전송 기능이 아예 없다. 음성 통화도 월 30분이 넘을 수 없어 일종의 수신자 요금 부담 서비스인 '콜미 프리'를 신청해야 한다. U-안심 알리미 역시 음성 통화가 월 30분을 넘으면 통화가 불가능해 부모에게 문자메시지로 통화를 '요청'해야 한다.
또 키즈폰은 스마트폰처럼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반면 'U-안심 알리미' 서비스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그나마 학기 초에 학교에서 보내는 통지서로 알리는 게 고작이어서 이용자도 지난해 12월 말 기준 2만 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 저소득층 등 무료 지원 대상자가 대부분이고 유료 가입자는 3727명으로 18% 정도다.
사용 연령이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인데 월 요금 8800원에 3년 약정을 해야 단말기 값이 면제되는 것도 숙제다. 단말기 값은 15만 원인데, 2년 약정시엔 5만 5천 원, 1년 약정시엔 9만 9천 원을 내야 한다. 출고가가 19만9800원인 키즈폰도 2년 약정하고 보조금 지원을 받으면 4만9800원만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