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성완종 리스트', 특별감찰관 1호 사건 돼야"

관련법 따라 대통령 특수관계인의 비위 감찰 가능

등록 2015.04.10 18:03수정 2015.04.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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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 유성호


올해 새롭게 임명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청와대를 상대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야당에서 나왔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10일 오후 '성완종 전 회장 리스트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현직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등이 연루된 전형적인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며 "올해 3월 말에 임명된 이석수 1호 특별감찰관의 1호 감찰사건이 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제정된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임명됐다. 해당 법령을 보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또는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를 감찰할 수 있다.

감찰대상자에는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까지 포함되며,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는 비위도 해당된다. 따라서 검찰 수사 중 자살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전 의원)이 거액을 건넸다고 폭로한 허태열·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감찰 대상에 포함된다는 주장이다.

"바로 이런 사건 감찰하라고 특별감찰관제 도입한 것 아닌가?"

주 최고위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바로 이런 사건을 감찰하라고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한 것 아닌가?"라며 "박 대통령도 비리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듯이, 이석수 감찰관이 감찰에 당장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된 직무 지위가 보장된다. 감찰 여부는 특별감찰관의 판단 권한이다. 

더 나아가 그는 "성 전 회장이 목숨을 끊기 전 남긴 메모에 나오는 인물들을 상대로도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라며 "성역 없이 수사해야 국민들이 가진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확보한 메모에는 허태열·김기춘 전 실장 외에도 홍준표 경남지사, 서병수 부산시장, 홍문종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병기 국정원장, 이완구 국무총리 등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감찰관법은 필요할 경우 감찰대상자 이외의 자를 상대로 자료 제출과 출석·답변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감찰 기간은 1개월 이내이며, 감찰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감찰 대상자에게는 출석·답변과 관련 자료 제출 요구가 가능하다.


한편,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성완종 리스트' 사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주 최고위원은 "광주 일정 때문에 최고위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서 논평을 내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성완종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당의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의 공식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야당은 지금 어떠한 것도 밝혀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총공세를 하고 있다"라며 "새누리당은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성완종 #김기춘 #허태열 #주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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