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노동자신문> 항소심, 1심대로 일부 무죄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 "통상방법 발행이면 선거법 위반 아니다"

등록 2015.04.22 12:57수정 2015.04.2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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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선거 때 조합원한테 통상 해오던 방법으로 노동자신문을 발행·배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22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윤종구 재판장, 김도균·서근찬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과 김 본부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모두 기각한 것이다. 김 본부장은 1심에서 일부 유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발행해 조합원들한테 배포했던 <경남노동자신문>과 관련해 선고공판을 열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 왼쪽은 유죄로 인정받은 '55호'이고, 오른쪽은 무죄로 선고 받은 52호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발행해 조합원들한테 배포했던 <경남노동자신문>과 관련해 선고공판을 열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 왼쪽은 유죄로 인정받은 '55호'이고, 오른쪽은 무죄로 선고 받은 52호다.윤성효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 (지지)후보'를 소개하는 내용을 담은 <경남노동자신문>을 제작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배포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기간에 배포된 신문 제52호, 제54호, 제56호(신문대판 크기), 제55호(B4 용지 크기)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했던 것이다.

<경남노동자신문>은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10년 전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발행해 배포해 왔다. 1심인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차영민 재판장, 조형우·황여진 판사)는 지난 2월 12일 일부 유죄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제52호, 54호, 56호에 대해 3만 부 안팎을 제작해 월 1회 1만 부 발행하던 통상의 방법을 벗어났다고 공소가 되었는데,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3~4만 부 정도 신문을 발행했던 적이 있다"며 "통상 방법을 벗어났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서 무죄"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55호에 대해서는 "다른 신문과 크기가 다르고, 교육감 후보와 관련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으며, 신문 형식과 달리 유인물로 보인다. 발행부수도 5만 부로 다른 신문보다 많다"며 "통상방법의 기관지로 볼 수 없어 유죄"라 판결했다.
#경남노동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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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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