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대구 2.28기념공원에서 열린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조정훈
하지만 이주노동자는 사업주의 허락이 있어야만 최대 3번 옮길 수 있고 출국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참가자들은 "사업장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주노동자도 사람이다, 노동3권 보장하라" 등의 손 피켓을 들고 이주노조의 합법적 지위를 보장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고용허가제에 대해서는 "불법인 사람은 없다"며 "제도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파키스탄에서 온 노동자 후세인(42)씨는 "한국에서 일을 하면 한국에서 퇴직금 받아야 하는데 출국해야만 퇴직금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며 "하지만 출국을 해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내 친구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갔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받지 못해 힘들어 했다"고 말했다. 후세인씨는 이어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가족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한다"며 "고용허가제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인 아셉과 친구들도 고용허가제를 비판했다. 이들은 '기만적인 고용허가제'라고 쓴 붉은색 현수막을 들고 "일할 권리를 달라"고 말한 뒤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의 노조를 합법화해 달라는 서명 작업과 함께 대법원장에게 보내는 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지난 2007년 서울고등법원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라 해도 노조결성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에서 8년이 지나도록 이주노조 합법화에 대한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지난 25일 네팔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들의 피해를 돕기 위한 모금운동도 벌였다. 이들은 또 '네팔을 위해 기도하자(Pray for Nepal)', '네팔을 축복해 주소서(God bless Nepal)' 등의 피켓을 들고 거리행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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