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7일 오후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태의본부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위원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부위원장 (왼쪽부터)이 단체협약서를 들고 웃고 있다.
정민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오던 부산시교육청(아래 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13년 첫 교섭을 시작한 뒤 79차례의 교섭을 거쳐 2년 만에 얻어낸 성과이다.
교육청은 27일 오후 청사 중회의실에서 연대회의와 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단체협약 112개와 임금협약 8개 등 모두 120개에 대한 합의사항이 단체협약서에 담겼다. 양측의 단체협약은 이날부터 2년간 (임금협약은 1년) 유효하다.
단협 체결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된 쪽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일선 학교 현장 63개 분야에서 일해오던 1만여 명의 부산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교육청 역시 한시름을 덜게 됐다. 교육청 앞에서 연일 펼쳐지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과 집회도 사라지게 됐다. 단체협약에 앞서 연대회의는 교육청 앞에 내걸었던 교육청 규탄 현수막을 철거했다.
교육청은 단체협약의 효력을 조합원뿐 아니라 비조합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한 교육 실무직원 종합계획'도 시행한다. 이 계획에는 학교마다 제각각 달랐던 근무시간·휴일·휴가를 같게 적용하고, 임금 지급·학교 현장의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여성이란 점에서 모성보호 확대와 성차별 철폐 방안을 담았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듯하다. 교육청은 육아휴직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임신 중인 노동자에게는 태아검진 시간과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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