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검침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라"

검침원 노동자 연대, 한전 위탁검침업체에 퇴직금 지급 요구

등록 2015.04.29 17:29수정 2015.04.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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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원 노동자 연대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한전 위탁검침업체 S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당 업체에서 퇴직한 50여 명의 주부 사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검침원 노동자 연대는 "지난 2014년 11월 대법원이 다른 위탁검침업체 H사의 퇴직 검침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려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위탁원 기간을 포함해 산정된 미지급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사례가 있다"며 "S사도 퇴직 검침원들이 지난 2011년 정규직이 되기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침원 노동자 연대에 따르면, S사의 주부사원 50여 명은 위탁원으로 S사에 근로를 제공했던 당시 정규직 근로자들과 차이가 전혀 없는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복리후생의 측면에서 그들에 비해 낮은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명백히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바, 근로자로서 정당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S사는 "현재 50여 명의 검침원들이 현재까지도 위탁원 신분이라면 퇴직금 지급을 주장하는 것이 맞지만 이미 2010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해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S사는 "지난 2013년 대법원이 자사의 위탁 검침원들은 근로자가 아니기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있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S사는 또 "5월 7일 노동부에서 양측의 대질심문 조사를 있을 예정이다, 거기서 어떤 결정이 날지 지켜보고 또한 법원에서 지급 판결이 나오면 우리는 퇴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  검침원 노동자들이 지난 28일 삼성동 한전 위탁검침업체 S사 앞에서 불법 부당하게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고 S사에 대해 “정당하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시위를 펼치고 있다.

검침원 노동자들이 지난 28일 삼성동 한전 위탁검침업체 S사 앞에서 불법 부당하게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고 S사에 대해 “정당하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시위를 펼치고 있다. ⓒ 정수희


검침원 노동자측 담당자인 이관수 노무사는 "실질적으로 월급을 받고 지휘감독을 받으면 근로자이다. 이번 사건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침원 노동자 연대는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강남구 삼성동 옛 한전 본사 앞에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2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검침원 노동자 연대 #퇴직금 지급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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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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