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디지털단지 노동자 44% "비인간적인 대우 받아"

'2015 구로/금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24.2% "최저임금 못 받아"

등록 2015.05.12 15:27수정 2015.05.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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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현장
기자회견 현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자 중 절반이상이 임금 및 수당을 제대로 못 받고 있으며, 44%는 비인간적 대우를 받는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노동자의 미래, 민주노총 서울본부, 금속노조 서울지부, 사회진보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은 12일 오전 고용노동부 관악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 구로·금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남부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의 미래'가 지난 4월  보름간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임금 및 수당을 제대로 못 받은 노동자 비율이 56.5%에 이른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연장근로를 해도 수당을 제대로 계산받지 못하는 비율이 37.5%에 달했고, 법정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비율도 24.2%에 달했다.

또, 근로계약서를 서면 교부받았다는 응답자는 절반이 되지 않아 가장 기본적인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평균 근속 연수가 2.6년에 불과하고, 근속년수 1년 미만인 노동자 비율이 44.5%나 돼 고용유지율이 낮고 고용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고용불안은 정규직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는데, 본인이 정규직이라고 응답한 노동자 가운데 근속년수가 5년이 넘는 노동자 비율은 20%도 안 됐다.

또한 폭언, 폭행, 모욕적 처벌 등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노동자 비율은 44.1%였다. 거의 매일 비인간적 처우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노동자 비율도 14.9%에 이르러, 서울디지털단지 노동자들이 저임금 뿐 아니라 심각한 인격 침해에 시달리고 있음이 드러났다.

규탄 발언에 나선 구자현 노동자의 미래 집행위원장은 "서울디지털단지는 2013년에 이미 고용노동부 지청, 사용자단체 등이 근로기준법 준수 지역 협약을 맺었으나, 여전히 근로기준법 사각 지대에 놓여있어 참담하다"며,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아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고용불안이 확대되는 것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에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하고,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에 근로기준법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을 쓴 최민 기자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 2015 구로/금천 노동환경 실태조사에도 함께하였습니다.
#서울디지털단지 #근로기준법 #구로금천노동환경조사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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